도시가스요금 할인대상 및 할인금액
기타 복지정보도시가스요금 할인대상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5.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중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 하는 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다. “장애인복지법(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 가정, 조손가정
마.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선돌봄이 차상위 가구 결정통지”를 받은 가구
6. 다자녀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단,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도시가스요금 경감(할인)금액
<단위: 원/월 >
구 분 |
취사난방용 |
취사용 | |
동절기(12~3월) |
기타월(4월~11월) | ||
할인금액 |
할인금액 |
할인금액 | |
장애인 (1~3급) |
24,000 |
6,600 |
1,680 |
국가유공자 |
24,000 |
6,600 |
1,680 |
독립유공자 |
24,000 |
6,600 |
1,680 |
생계/ 의료급여 |
24,000 |
6,600 |
1,680 |
주거급여 |
12,000 |
3,300 |
840 |
교육급여 |
6,000 |
1,650 |
420 |
차상위계층 |
12,000 |
3,300 |
840 |
우선돌봄 차상위 |
6,000 |
1,650 |
420 |
다자녀가구 |
6,000 |
1,650 |
420 |
* 대상자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대상”(별표 1) 적용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 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
출처 : 서울도시가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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