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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가스요금 할인대상 및 할인금액

도시가스요금 할인대상 및 할인금액

기타 복지정보

도시가스요금 할인대상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5.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중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 하는 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다. “장애인복지법(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 가정, 조손가정

마.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선돌봄이 차상위 가구 결정통지”를 받은 가구

 

6. 다자녀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단,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도시가스요금 경감(할인)금액

<단위: 원/월 >

구 분

취사난방용

취사용

동절기(12~3월)

기타월(4월~11월)

할인금액

할인금액

할인금액

장애인

(1~3급)

24,000

6,600

1,680

국가유공자

24,000

6,600

1,680

독립유공자

24,000

6,600

1,680

생계/

의료급여

24,000

6,600

1,680

주거급여

12,000

3,300

840

교육급여

6,000

1,650

420

차상위계층

12,000

3,300

840

우선돌봄

차상위

6,000

1,650

420

다자녀가구

6,000

1,650

420

 

* 대상자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대상”(별표 1) 적용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 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

 

출처 : 서울도시가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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