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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공연비, 연 100만 원 추가 소득공제 신설

기타 정보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30% 소득공제

- 카드사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8. 7. 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이하 기재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국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연(年) 100만 원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200~300만 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지출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된다.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도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간행물을 의미하며, ‘공연’은 「공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연을 의미한다.

 

  다만 이번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는 카드사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18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출처ㅣ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도서·공연비, 연 100만 원 추가 소득공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