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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가구 매입임대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다가구 매입임대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주거복지

1) 신청방법

 

- 공고일 기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2) 대상자

 

1순위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 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 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 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 대상자에서 제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동일순위 경쟁시,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의 배점 을 합산하여 우선순위 선정

 

 

3) 구비서류

 

구비서류

비 고

① 공급신청서

접수장소에 비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④ 주민등록초본 1부

과거5년 주소변동이력, 세대주 성명 및 관계 표시

⑤ 신분증, 도장

배우자 신청 시에는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제출

⑥ 청약저축 납입인정회차증명서

납입인정회차증명서

가입은행 또는 아파트투유 (http://www.apt2you.com)에서 발급

발급기준일 : 모집공고일

⑦ 기타서류

자활프로그램·취업·창업 참여 증명서류

중증장애인 증명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병원직인날인 필수)

 

 

4) 선정방법(고득점자 순)

 

항 목

3점

2점

1점

① 최근 3년간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 또는 취업·창업 등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 (세대원 포함)

24개월 이상

12~24개월

12개월 미만

② 세대주의 연속 거주기간

5년 이상

3년~5년

3년 미만

③ 부양가족(세대원)의 수

3인 이상

2인

1인

※ 별도가점(1점)

3자녀(미성년자)이상,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

중증장애인(신청인 포함)

④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12회~24회

6회~12회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구비 여부)

-

모두 미구비

하나만 구비

 

 

5) 처리절차

 

신청접수 및 점수표 작성(동 주민센터) ⇒ 서류검토 및 등수산정(구청) ⇒ 최종선정·개별통보 및 계약

 

 

6) 특이사항

 

- 즉시입주자가 아니라 입주대기자를 모집. 대기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

- 보증금·월세는 주택의 위치, 상태, 평수 등에 따라 다름

- 최초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2년 단위로 9번까지 계약 갱신 가능(최장 20년 거주)

 

출처 : 한 눈에 보는 사회복지 통합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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