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별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금액 및 지급기준
가족복지경기도 시․군별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현황 (기준 : 2018년.1월) - 출처 경기도청 홈페이지
출산장려금이 지자체별로 다르고 지급 기준이 달라 표로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던 중 잘 정리된 자료가 있어 공유합니다.
경기도 시군별 출상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금액, 지급기준 지원기간 확인하세요.
시군명 | 구분 | 지원금액(단위 : 만원) | 지원기간 | 지급기준 | 근거 |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 다섯째아 이상 | |||||
수원시 | 출산지원금 |
| 50 | 200 | 500 | 1,000(분할지급) | 1회(또는 분할지급) | 출산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 | 수원시 자녀출산‧입양지원금지급 조례 |
성남시 | 출산장려금 |
| 30 | 100 | 200 | 300 | 1회 | 출산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다자녀아동양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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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10 | 10 | 매월지급(0~7세) | 신청일 현재 성남시 거주 | 지침 | |
고양시 | 출산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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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50 | 50 | 1회 | 출산일 이전부터 고양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번째 이상 출생아 가정 |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부천시 | 출산장려금 |
| 100 | 200 | 1,000(13회분할) | 1,000(13회분할) | 1회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
용인시 | 출산장려금 |
|
| 100 | 200 | 300 | 1회 |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한명이 180일(6개월) 이상 관내 거주 | 용인시 출산장려금지원에 관한 조례 |
안산시 | 출산장려금 |
| 50 | 100 | 300 | 500 | 1회 |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 둘째아는 중위소득 50%이내인 자 |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양 육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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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3 | 3 | 매월 지급만0∼5세(취학전까지)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 ||
안양시 | 출산축하금 |
| 30 | 100 | 100 | 100 | 1회 | 부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거주 | 안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남양주시 | 출산장려금 |
| 30 | 100 | 100 | 100 | 1회 |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남양주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
의정부시 | 출산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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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50 | 50 | 1회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셋째이상의 자녀(거주지 제한 없음) |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키움수당(양육비) |
|
| 5 | 5 | 5 | 매월지급(12개월까지) | |||
평택시 | 출산장려금 |
| 50 | 200 | 200 | 200 | 1회 |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단,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신청 가능) | 평택시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조례 |
시흥시 | 출산장려금 |
| 20 | 50 | 200 | 200 | 1회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 |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화성시 | 출산지원금 |
|
| 100 | 200 | 300 | 1회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또는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거주 |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
광명시 | 출산장려금 |
| 30 | 50 | 100 | 100 | 1회 | 영아 출산일 6개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파주시 | 출산축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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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80 | 80 | 1회 | 출생일 기준으로 셋째 이후 출산자녀와 함께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거주지 제한 없음) |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군포시 | 출산장려금 |
| 50 | 150 | 150 | 150 | 1회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하며,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일로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 |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광주시 | 출산장려금 |
|
| 100 | 100 | 100 | 1회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 광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양 육 비 |
|
| 20.9 | 20.9 | 20.9 | 매월지급(출생월~12개월) | 주민등록상 부모와 자녀 3명이 모두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보육료, 양육수당과 이중지원 가능) | 지침 | |
김포시 | 출산축하금 | 5 | 5 | 100 | 100 | 100 | 1회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2015년 8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함) | 김포시 출산장려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이천시 | 출산축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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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200 | 300 | 1회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또는 출산 후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양 육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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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5 | 5 | 매월지급(만1~6세)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
구리시 | 출산지원금 |
| 30 | 60 | 100 | 100 | 1회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양주시 | 출산장려금 |
| 20 | 80 | 80 | 80 | 1회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안성시 | 출산축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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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50 | 50 | 1회 | 출생등록시 보호자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셋째이상 자녀 |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양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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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10 | 10 | 매월지급(12개월) | 출생등록시 보호자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셋째이상 자녀, 또는 보호자가 생후1년 미만의 자녀와 전입시 자녀가 생후 1년이 되는 달까지 지원 | ||
포천시 | 출산장려금 |
| 30 | 100 | 300 | 300 | 1회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 | 포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
오산시 | 출산장려금 |
| 50 | 120 | 300 | 300 | 1회 | 출생‧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 |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
하남시 | 출산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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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200 | 200 | 1회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거주 |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의왕시 | 출산장려금 |
| 50 | 100 | 200 | 200 | 1회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하였을 경우 지원 |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여주시 | 출산장려금 | 50 | 100 | 200(2회분할) | 500(4회분할) | 700(5회분할) | 분할지급 | 출생‧입양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모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동두천시 | 출산장려금 |
| 25 | 100 | 100 | 100 | 1회 | 출생일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동두천시 출산장려금지원조례 |
양평군 | 출산장려금 | 200(2회분할) | 300(3회분할) | 500(4회분할) | 700(5회분할) | 1,000(5회분할) | 여섯째아이상2,000(5회분할) | 출산일 현재 12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 출산일 현재 12개월 미만 거주 시 12개월 경과 후 지원 | 양평군 출산장려금지원 조례 |
과천시 | 출산장려금 |
| 50 | 100 | 100 | 100 | 1회 | 부 또는 모 관내 거주 180일 이상 또는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 | 과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가평군 | 출산축하금 |
| 200(2회분할) | 500(5회분할) | 1,000(5회분할) | 1,000(5회분할) | 분할지급 | 출산‧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가평군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급 조례 |
연천군 | 출산축하금 | 100(2회분할) | 200(2회분할) | 500(5회분할) | 1,000(5회분할) | 1,000(5회분할) | 분할지급 | 출생 후 180일 이내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 중 한 사람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 | 연천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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