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가족복지 ◆ 영양플러스사업이란?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섭취상태 개선을 위해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해소를 위해보충식품들을 일정기간(6개월~12개월)동안 지원함으로써 엄마와 아기에게 평생건강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국가 영양지원 사업입니다.
1.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2. 대상자 자격조건 및 인원
임산부 및 영유아 350명(월)
① 노원구 거주 : 임신부,출산부,수유부,영유아(66개월 미만)
② 실제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인 가정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③ 영양적 위험요인(빈혈,저체중,성장부진,영양섭취상태 불량 등)을 가진 자
※ 단) 임신부는 재등록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임신 시 마다 자격기준에 부합하면 재등록 가능
3. 서비스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영양식품 공급
4. 신청방법
① 장 소 : 노원구 보건소 1층 영양플러스 상담실
② 신청기간 : 상시접수
③ 신청방법 : 전화(☎ 2116-4560, 4562, 4599)또는 방문 상담 후 대기접수
④ 접수절차 : 전화상담 -> 방문 서류접수 -> 영양상태 조사 -> 대상자 선정
▶ 영양상태 조사
신장 및 체중 측정, 혈액검사(빈혈), 영양섭취조사, 설문지 조사
▶ 대상자 선정
선정기준 심사 후 개별통보
5. 보충식품내용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섭취상태 개선을 위해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해소를 위해보충식품들을 일정기간(6개월~12개월)동안 지원함으로써 엄마와 아기에게 평생건강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국가 영양지원 사업입니다.
1.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2. 대상자 자격조건 및 인원
임산부 및 영유아 350명(월)
① 노원구 거주 : 임신부,출산부,수유부,영유아(66개월 미만)
② 실제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인 가정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위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 중,
③ 영양적 위험요인(빈혈,저체중,성장부진,영양섭취상태 불량 등)을 가진 자
※ 단) 임신부는 재등록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임신 시 마다 자격기준에 부합하면 재등록 가능
3. 서비스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영양식품 공급
4. 신청방법
① 장 소 : 노원구 보건소 1층 영양플러스 상담실
② 신청기간 : 상시접수
③ 신청방법 : 전화(☎ 2116-4560, 4562, 4599)또는 방문 상담 후 대기접수
④ 접수절차 : 전화상담 -> 방문 서류접수 -> 영양상태 조사 -> 대상자 선정
▶ 영양상태 조사
신장 및 체중 측정, 혈액검사(빈혈), 영양섭취조사, 설문지 조사
▶ 대상자 선정
선정기준 심사 후 개별통보
5. 보충식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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