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노인 백내장수술비 지원

노인복지

1. 지원대상

•노인 안검진 : 만 60세 이상 어르신(저소득층 우선)

• 노인 개안수술 :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4인기준 268만 428원) 이하인 경우(기초
생활수급자 우선)

 

<2017 기준중위소득>

 

2. 지원내용

• 노인 안검진 :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등을 지원합니다.
- 1차진단 : 정밀 안저검사 1종
- 2차진단 :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
(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 노인 개안수술 : 백내장, 망막질환 등 기타 안질환자의
개안 수술비용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 백내장 등 안질환 평균 약 24만원, 망막질환 평균 약 105만원 예상

3. 지원(신청)절차
시·군·구 및 보건소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출처ㅣ 2017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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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진 및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노인복지

치매검진 지원

 

1. 지원대상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진단·감별검사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536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인 어르신

2. 지원내용
•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를 무료로 실시합니다.
•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전국 600여개소
협약병원에 의뢰하여 추가 진단·감별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및 치매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기준 536만원) 이하인 어르신
※ 초로기(45 ~60세) 치매환자도 기준 충족 시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2. 지원내용
치매치료를 위한 약제비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원까지 지급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출처ㅣ 2017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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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노인복지

전 모씨(72세)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아내의 건망증이 갑자기 심해진 것 같아서입니다.

 

병원 진료비도 많이 들어간다는데 여러모로 걱정입니다.

 

전 모씨는 보건소에 치매고위험자를 위한 8주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입니다.

 

4주 프로그램도 같이 신청했습니다.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서입니다.

혹시 아내가 아프면 자신이 잘 돌봐야합니다.

 

 

 

어떤 서비스 인가요?

 

한의사회와 협업하여 어르신에 대한 무료 건강 상담과

치매, 우울예방 관리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선별 검사 후에 맞춤 프로그램으로 운영합니다.

 

검사결과 인지 기능 저하(치매고위험)와 우울감이 있는 어르신은

1:1 생활․행태 개선 교육, 총명침, 한약과립체 투여 등 8주 프로그램에 들어갑니다.

 

일반 어르신은 4주 프로그램으로 뇌를 건강하게 하는 기공 체조,

치매 예방 교육, 회상교실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10개의 사업대상 지역(종로, 용산, 성동, 동대문,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동작)

자치구에 거주하신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해당사업 자치구의 보건소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히 알아 보아요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자치구

1

종로구

건강관리팀

2148-3592

2

용산구

방문보건팀

2199-8146

3

성동구

진료지원팀

2286-7057

4

동대문구

건강증진팀

2127-4635

5

성북구

의약과

2241-6054

6

강북구

어르신건강팀

901-7754

7

도봉구

의약과

2091-4501

8

노원구

월계지소

2116-4495

9

은평구

불광지소

351-6375

10

동작구

의료사업팀

820-9458

출처 : 서울을 가지세요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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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단기 가사 서비스

노인복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서비스 대상

 

- 연령기준 : 만 65세 이상의 노인(독거노인) 또는 부부 모두 75세 이상의 고령 노인 가구

 

- 건강기준 : 골절(인공관절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최근 2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소견서) 가 있는 노인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 제외대상

 

자격기준이 적합하지 않은자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자(* 의료기관 입원, 보장시설 입소자)

 

동일 또는 유사 재가서비스 이용자

유사 가사서비스 : 간병서비스, 노인돌봄종합/기본, 방문요양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 활동지원, 가사간병,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 기타 재가서비스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월평균 소득 150%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천원)

2,307

4,648

6,635

7,461

7,898

8,335

8,771

9,208

 

 

서비스 내용

 

- 신변ㆍ활동지원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 동행, 목욕보조 등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 가사ㆍ일상생활지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이용시간

 

- 제공기간 : 1개월(24시간), 2개월(48시간)

다만, 의사진단서(소견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이 서비스 제공시작일로부터

2개월을 초과할 경우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 최대 1개월 연장 가능

 

- 서비스 횟수 : 1회당 2시간

 

-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및 서비스 시간(일)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이용시간

기준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130%이상 ~ 150%이하

월 235,200원

월 193,200원

월 42,000원

100%이상 ~ 130%이하

월 235,200원

월 197,200원

월 38,000원

차상위초과 ~ 100%미만

월 235,200원

월 202,200원

월 33,000원

차상위 계층

월 235,200원

월 219,200원

월 16,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235,200원

월 235,200원

무료

 

- 납부방법 :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 계좌에 서비스 대상자 명으로 입금

(무통장, 인터넷, 폰뱅킹, ATM 등)

 

- 본인부담금 납부 조회(ARS 1644-9911)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매월 1일 ~ 말일 (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 제출서류 :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출처 : 한 눈에 보는 사회복지 통합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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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복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의 노인(독거노인)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로서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연도기준 ~1950년 출생일 경과자)

 

-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 1~3등급 및 중증질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천원)

2,307

4,648

6,635

7,461

7,898

8,335

8,771

9,208

 

 

선정기준

 

(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월평균 소득 150% 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2,307천원

70,377

62,319

72,216

2인

4,648천원

141,277

156,072

143,264

3인

6,635천원

202,271

221,301

207,444

4인

7,461천원

226,818

245,357

235,011

5인

7,898천원

243,784

261,503

253,393

6인

8,335천원

253,393

271,273

264,638

7인

8,771천원

277,771

295,557

294,042

8인

9,208천원

294,042

311,530

314,313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

 

 

서비스 내용

 

(1) 신변ㆍ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 보조 등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2) 가사ㆍ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3)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 심신기능회복서비스, 급식 및 목욕,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송영 서비스 등 일별 9시간 초 과할수 없음(초과 시 본인부담)

 

(4) 이용시간

- 방문서비스: 원칙적으로 일별 이용시간에 제한은 없으며, 제공기관과 이용자간의 계약 체결시 별 도 합의하여 결정

 

(5) 주간보호서비스

일별 9시간 초과할수 없음(초과 시 본인부담)

 

(6)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및 서비스 시간(일)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이용시간

기준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 27시간 (9일)

130%이상 ~ 150%이하

월 264,600원

월 216,600원

월 48,000원

100%이상 ~ 130%이하

월 264,600원

월 222,600원

월 42,000원

차상위초과 ~ 100%미만

월 264,600원

월 227,600원

월 37,000원

차상위 계층

월 264,600원

월 246,600원

월 18,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264,600원

월 264,600원

무료

이용시간

기준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 36시간 (12일)

130%이상 ~ 150%이하

월 352,800원

월 288,800원

월 64,000원

100%이상 ~ 130%이하

월 352,800원

월 296,800원

월 56,000원

차상위초과 ~ 100%미만

월 352,800원

월 303,800원

월 49,000원

차상위 계층

월 352,800원

월 328,800원

월 24,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352,800원

월 344,520원

월 8,280원

 

 

(7) 납부방법

 

-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 계좌에 서비스 대상자 명으로 입금

(무통장, 인터넷, 폰뱅킹, ATM 등)

 

- 본인부담금 납부 조회(ARS 1644-9911)

 

유의사항

본인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음

본인부담금은 '15년 3월부터 1년치 이내 입금 가능

 

 

(8)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매월 1일 ~ 말일 (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 제출서류 :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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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지원 대상 및 내용

노인복지

지원대상

 

65세이상 어르신 및 65세미만으로 노인성질병(치매,중풍, 파킨슨병등)을 앓고 있는 사람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1등급~5등급의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사람)

 

등급

판정기준

장기요양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5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지원내용

 

등급

내용

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요양서비스와 목욕,간호서비스,주·야간,단기보호등 제공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의 유지·활동을 위한 교육, 훈련제공

특별현금급여

장기 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전염병 질환자등 특수한 경우 가족 요양비지급

 

 

 

시설급여

 

지원대상

-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건강보험 적 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에게 지원함. *소득수준 무관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 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음.

 

-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임.

 

선정기준

- 1급과 2급 대상으로 하며, 3~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은 사람에 한하여 지원함.

 

지원내용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입소를 지원하고,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함.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함.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0%를 본인이 부담)

 

 

 

재가급여

 

 

지원대상

-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건강보 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을 지원함.

 

-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임.

 

지원내용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용의 15%만 본인이 부담함.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7.5%만 본인이 부담함.)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 관에서 보호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이용

단기보호

15일이내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방문간호

간호, 진료의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비 지원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은 경증 치매 어르신의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 능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제공함.

 

프로그램

내 용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주야간보호 이용 가능(1일 8~10시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1일 2시간)

방문간호

치매가족에게 치매대응 교육 및 상담 제공

기타

재가서비스 이용 가능

 

 

 

기타재가급여(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미만 시민

 

 

지원 대상 제외

-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분은 지원하지 않음.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 할 수 없음.

-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를 제한함.(수급자가 장애인으로서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지원내용

-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0,000원)함.

17개 품목(구입 9개 품목, 대여 8개 품목)

 

구 입

대 여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경사로, 배회감지기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원대상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건강보험 적용 자 + 의료급여 적용자)을 지원함.

 

 

선정기준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등의 장기요양등급자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 거주자를 선정함.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선정함.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선정함.

 

 

지원내용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방문 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수급자에게 가 족요양비를 지원함.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함.

 

 

 

지원절차

 

 

출처 : 한 눈에 보는 사회복지 통합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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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지원대상

65세이상 어르신 및 65세미만으로 노인성질병(치매,중풍, 파킨슨병등)을 앓고 있는 사람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1등급~5등급의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사람)

등급

판정기준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지원내용

등급

내용

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요양서비스와 목욕,간호서비스,주·야간,단기보호등 제공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의 유지·활동을 위한 교육, 훈련제공

특별현금급여

장기 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전염병 질환자등 특수한 경우 가족 요양비지급

 

 

시설급여

 

지원대상

-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에게 지원함. *소득수준 무관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와 그 피부양자, 의 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음.

 

-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임.

 

선정기준

- 1급과 2급 대상으로 하며, 3~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은 사람에 한하여 지원함.

 

지원내용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입소를 지원하고,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함.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함.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0%를 본인이 부담)

 

 

재가급여

 

지원대상

-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건강보 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을 지원함.

-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임.

 

지원내용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용의 15%만 본인이 부담함.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7.5%만 본인이 부담함.).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 관에서 보호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이용

단기보호

15일이내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방문간호

간호, 진료의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비 지원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은 경증 치매 어르신의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 능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제공함.

프로그램

내 용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주야간보호 이용 가능(1일 8~10시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1일 2시간)

방문간호

치매가족에게 치매대응 교육 및 상담 제공

기타

재가서비스 이용 가능

 

지원대상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 자 + 의료급여 적용자)을 지원함.

 

선정기준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등의 장기요양등급자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 거주자를 선정함.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선정함.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선정함.

 

지원내용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방문 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수급자에게 가 족요양비를 지원함.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함.

 

■ 지원절차

 

출처 : 한 눈에 보는 사회복지 통합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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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사업

노인복지

기초연금 사업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제외대상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2.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기준 선정기준액 (노인단독가구 90만원, 노인부부가구 160만원) 이하

 

3. 지원내용

단독가구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에 따라 20,000원 단위로 절상

소득인정액(‘16년)

82만원 미만

82만원 이상~84만원 미만

84만원 이상~86만원 미만

86만원 이상~88만원 미만

88만원 이상~90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202,600원

180,000원

160,000원

140,000원

120,000원

소득인정액(‘16년)

90만원 이상~92만원 미만

92만원 이상~94만원 미만

94만원 이상~96만원 미만

96만원 이상~98만원 미만

98만원 이상~100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10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에 따라 20,000원 단위로 절상

소득인정액(‘16년)

142만원 미만

142만원이상~144만원미만

144만원이상~146만원미만

146만원이상~148만원미만

148만원이상~150만원미만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202,600원

180,000원

160,000원

140,000원

120,000원

소득인정액(‘16년)

150만원이상~152만원미만

152만원이상~154만원미만

154만원이상~156만원미만

156만원이상~158만원미만

158만원이상~160만원이하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10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부부가구 2인 수급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에 따라 40,000원 단위로 절상(최대 32만4,160원)

소득인정액(‘16년)

132만원 미만

132만원이상~136만원미만

136만원이상~140만원미만

140만원이상~144만원이하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160,0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4. 구비서류

 

필 수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 포함)

통장사본 - 기초연금 선정 시 연금 수령 할 통장(본인명의)

 

 

해당자

소득·재산·부채(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관련서류

사실확인서(사실이혼 등)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 시)

 

5. 대리신청에 따른 증빙서류

 

배우자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 등본이 따로 되어있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8촌 이내 직계혈족 및 4촌 이내 직계혈족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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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노인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1. 신청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2. 급여 종류

서비스 종류

구분

급여 내용

재가급여

-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방문 간호서비스 제공

- 주·야간보호: 주·야간시설에서 일시보호

- 단기보호: 15일 이내 단기간 입소 보호

-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 대여 및 지원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1~2등급, 3~5등급(시설)자】

 

3. 본인부담금 이용

총급여의 본인부담비율

급여종류

본인부담비율

일반

차상위본인부담 기타의료급여대상

수급자

재가급여

15%

7.5%

면제

시설급여

20%

10%

면제

   

재가급여 비용(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급

월한도액

본인부담금

일반 (15%)

차상위의료 (7.5%)

수급자

1등급

1,196,900

179,535

89,768

면제

2등급

1,054,300

158,145

79,073

3등급

981,100

147,165

73,583

4등급

921,100

138,165

69,083

5등급

784,100

117,615

58,808

 

시설급여 비용(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비급여 별도

시설 종류

등급

1일당 금액

30일사용시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일반(20%)

차상위(10%)

수급자

노인요양 시설

1등급

57,040

1,711,200

342,240

171,120

면제

2등급

52,930

1,587,900

317,580

158,790

3~5등급

48,810

1,464,300

292,860

146,43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51,290

1,538,700

307,740

153,870

면제

2등급

47,590

1,427,700

285,540

142,770

3~5등급

43,870

1,316,100

263,220

131,610

 

4. 업무 흐름도

장기요양인정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인정·등급 판정 및 결과 통지(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급여이용(장기요양기관)

 

5. 구비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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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족교육 책자 <헤아림> - 중앙치매센터

노인복지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치매어르신 가족들을 위한 가족 교육교재인 '헤아림'(치매어르신을 섬기기 위해 애쓰는 모든 가족에게)을 개발하였습니다.

 

총 세권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이 곳에서는 목차를 소개합니다.

 

내용을 보고 싶은 분들은 링크를 따라가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part 1 '치매 알기'  알기'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 치매의 위험요인 이해, 치매 진단 및 치료와 관리 등 치매에 대해 꼭 알아야할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운

 

중앙치매센터-헤아림1권_치매알기.pdf

 

가족들의 대화를 들어볼까요?
각자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치매, 한번 알아볼까요?
1. 기억이 희미해지고 있어요. 나이 탓이겠지요?
2. 일상생활을 잘하면 괜찮은 거죠?
3. 엉뚱한 행동을 해야 치매 아닙니까?
4. 기억력이 괜찮은 치매도 있나요?
5. 치매 잘 걸리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6. 치매 진단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7. 완치가 안 된다던데, 치료가 무슨 소용인가요?
8. 치매, 인생의 끝인가요?

 

part  '돌보는 지혜' 는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치매어르신 뿐 아니라 가족들의 자기 돌보는 능력을 향상하는 등의 치매어르신 케어 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운

 

중앙치매센터-헤아림2권_돌보는지혜.pdf

가족들의 대화를 들어볼까요?
각자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치매어르신,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1. 치매어르신의 심정은 어떨까요?
2. 가족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3. 이렇게 모시면 되는 걸까요?
4. 이렇게 대화해보세요
5. 치매어르신도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6. 가족들도 병나겠어요. 이렇게 헤쳐나가요


 

part 3 '알짜 정보' 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치매관련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용방법 및 미래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정보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운

 

 중앙치매센터-헤아림3권_알짜정보.pdf

Chapter 1.
치매가 걱정되세요?
1) 치매예방수칙
2) 치매예방운동법
3) 치매예방 인지훈련 ‘두근두근 뇌운동’
4) 치매조기검진서비스

 

Chapter 2.
치매로 진단받으셨어요?
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2)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4) 치매가족휴가제
5)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및 찾기사업
6) 성년후견인제도

Chapter 3.
치매, 스마트하게 관리하세요!
1) 치매상담콜센터
2) 치매정보 365
3) 치매자가검진 앱 ‘치매체크’
4) 치매돌봄지원 앱 ‘동행’

 

Chapter 4.
당신에게 알맞은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1) 치매 진단 받기
2) 치매어르신을 위한 서비스 찾기

 

Chapter 5.
치매, 지혜롭게 극복합시다!
1) 치매돌봄 10계명
2) 치매관련 시설을 고르는 방법

 

출처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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