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 안내

기타 정보

1.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공회전의 제한)

2.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 현황구분소재지구간

여주종합터미널 홍문동 274-3외 5필지 시외종합버스터미널
세종로주차장 세종로 시청 앞 → 터미널
창동공영주차장 창동 138-7 창동 주차타워
상동공영주차장 상동 147 상동 노외공영주차장
시민회관주차장 홍문동 72-4 시민회관 광장


3. 추진계획
    가. 기    간 : 2021.12.01. ~ 2022.03.31.
    나. 대상지역 :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다. 단속방법
        1)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않은 경우
            ⇒ 당해 자동차가 공회전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 시간 측정
        2)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는 경우
            ⇒ 1차 사전경고를 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
        3) 공회전 제한구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 시 자료(비디오 촬영 등)을 확보하고, 확인서 작성 후 과태료부과 (5만원)
        4) 단,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공회전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제외함

4. 공회전 제한 제외자동차
    가.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나.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다.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라.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를 초과하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마. 가스사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유사용자동차로서 출발 전 원동기 예열이 불가피한 자동차.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하 5℃이하인 경우로서 10분 이내에 한한다.
    바. 건축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