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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시행 공고

기타 복지정보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시행 공고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22

전라남도지사

 

 1. 지원대상  지원유형  

 

  공통요건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매출액)  매출액이 10억원 이하 해당하는 사업체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21. 06. 30. 이전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근로자) 상시근로자  소상공인에 해당 되는 사업체

    * 제조업, 광업, 운수 및 창고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0인 미만

    * 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5인 미만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 5인 미만

 

  (사업장) 신청일 현재 전라남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

 

  지원유형

 

  (매출감소) 정부․지자체의 방역 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에 해당되는 매출감소 사업체*

    * 정부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복자금 플러스)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지원업

 

 

  (신규창업) 21 3 1일부터 6 30일까지 창업 사업체로 환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체

 

    * 매출 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청 홈택스 제출 자료 등을 통해 확인

    * 환산 매출액 계산방법 :(21.3~6월까지 매출액) / 영업 개월 수}× 12

 
 2. 지급금액  신청  

 

  지급금액 : 업체당 30만원 현금 지급(계좌 입금)

 

  지급신청

 

  (신청기간) 2021. 11. 23. ~ 2021. 12. 23.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해당 대상자 본인 직접 신청

 

  (지원절차)

신청 안내

 
 

신청

 
 

접수ㆍ확인

 
 

지급
 홈페이지 공고
• 문자 메시지
• 지원 신청서
• 증빙 서류
• 지원금 접수
• 서류 확인
• 최종 확인
• 지원금 지급
전남도 소상공인 시군(읍면동) 전남도

 

 3. 지급방식  

 

  동일 대표자가 다수사업체 운영  : 1 사업체만 지급

 

   1(법인 포함)이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

   1(법인 포함)이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각 시ㆍ군별로 보유한 경우

 

  공동대표 운영  : 1에게만 지급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사업장을 승계받은 경우

 

   전 대표자가 해당 사업장으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승계 받은 현 대표자는 중복으로 신청 불가(다수사업체 신청대상에서도 제외)

 

 
 4. 지원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붙임1 참조)

 

    * , 유흥ㆍ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은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 경우(20.1.~’21.9.30.)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있는 경우

 

    * 20년 연매출액 ’0원‘, 21년 연매출액 ‘0원’ 등 실질적 사업영위여부 확인불가인 경우

 

  폐업 재도전 장려금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5. 신청  제출서류  

 

 신청자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취급기관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 신청서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
읍ㆍ면ㆍ동사무소 비치
공고문 서식 다운로드
 사업자등록증명원 1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발급
무인민원발급기(시군ㆍ읍면동 민원실)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증빙서류
 - (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자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2020.11.~2021.10.자료 제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건강보험공단
(무인민원발급기 – 시군, 읍면동 민원실)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및「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제출서류 취급기관
 (간이과세자) 매출증빙 불필요(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확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
  - 면세사업자 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발급)
  - 2020.12.31. 이전 개업 사업자 : 2020년 과세표준ㆍ수입금액증명 제출
  - 2021. 1. 1. 이후 개업 사업자 : 2021년 과세표준증명 제출
  - 2021년에 개업한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거래내역서, 현금영수증, 신용  카드 매출 실적 등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출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가능
(시군ㆍ읍면동 민원실)

 

 21. 3.~6. 창업 업체

제출서류 취급기관
 (간이과세자) 매출증빙 불필요(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확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
 (면세사업자) 계산서, 거래 내역서, 현금영수증, 신용카   매출 실적 등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출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가능
(시군ㆍ읍면동 민원실)

 

 6. 기타 사항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 사업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급 금액을 환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시군,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콜센터 참조)

2. 공고문(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시행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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