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문화누리카드 신청안내
문화복지문화누리카드란?
기초,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한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 향유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발급되는 카드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자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舊 우선돌봄차상위), 교육 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7만 원
신청기간 : '18. 2. 1(목) ~ 11. 30.(온라인, 오프라인 동시발급)
• 온라인 : https://www.mnuri.kr
이용기간 : 카드 발급일 ~ '18. 12. 31.
※ 미사용 금액은 다음년도 이월 불가, 국고(지방비)로 귀속
구비서류
• 본인 직접신청 : 신분증, 기존 문화누리카드(신규,재발급 제외)
• 대리신청 : 신청대상 신분증 & 도장, 대리인 신분증, 기존 문화누리카드(신규, 재발급 제외)
신청일부터 한달간은 신청자가 많아서 민원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카드는 추후에 수령할 수도 있음)
기초,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한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 향유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발급되는 카드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자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舊 우선돌봄차상위), 교육 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7만 원
신청기간 : '18. 2. 1(목) ~ 11. 30.(온라인, 오프라인 동시발급)
• 온라인 : https://www.mnuri.kr
이용기간 : 카드 발급일 ~ '18. 12. 31.
※ 미사용 금액은 다음년도 이월 불가, 국고(지방비)로 귀속
구비서류
• 본인 직접신청 : 신분증, 기존 문화누리카드(신규,재발급 제외)
• 대리신청 : 신청대상 신분증 & 도장, 대리인 신분증, 기존 문화누리카드(신규, 재발급 제외)
신청일부터 한달간은 신청자가 많아서 민원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카드는 추후에 수령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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