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및 맞벌이형시간제보육 사업
가족복지시간제보육이란?
종일제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제공기관 : 시간제보육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이용정보
구분 |
기본형 |
맞벌이형 | |
대상연령 |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유아반의 경우, 서울시(성북구, 은평구, 강서구)에서 운영중 | ||
이용부모 |
양육수당 수급자 중 가정양육 가구 |
양육수당 수급자 중 시간제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한부모가구, 기타 양육부담 가구 등 | |
지원시간 |
월 40시간 |
월 80시간 | |
보육료 |
이용단가 |
시간당 4천원 | |
지원단가 |
시간당 2천원 |
시간당 3천원 | |
본인부담 |
시간당 2천원 |
시간당 1천원 |
※ '맞벌이형' 서비스는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벌이형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이용이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이 없을 경우 '기본형'이 지원됩니다.
※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4천원)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제출서류는 제공기관 첫 방문시에만 제출합니다.
개인준비물
기저귀, 여벌 옷, 물티슈, 간식 등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급식, 간식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시간제보육 이용절차 및 방법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
아이사랑보유포털(www.child.go.kr) PC버전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등록)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완료 필수 ※ 처음 한번만 등록하면 됩니다. |
예약 |
아이사랑보육포털(PC/모바일) 또는 1661-9361 ※ 온라인예약은 1일 전 까지만, 전화예약은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
이용 |
운영시간 : 평일(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합니다. |
결제 |
이용할 때마다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 시간제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정부지원금은 신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도비니다. ※ 기존 아이사랑카드도 사용가능합니다. |
맞벌이형시간제보육 신청 안내
신청장소 :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1. 맞벌이형 시간제보육 신청서
2. 증빙서류
※ 구비서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 부터 2개월이내에 한함.
※ 맞벌이현 신청 후 유효기간은 확인은
[아이사랑보육포털>시간제보육>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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