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시간제보육 및 맞벌이형시간제보육 사업

가족복지

시간제보육이란?

종일제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제공기관 : 시간제보육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이용정보

구분

기본형

맞벌이형

대상연령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유아반의 경우, 서울시(성북구, 은평구, 강서구)에서 운영중

이용부모

양육수당 수급자 중

가정양육 가구

양육수당 수급자 중

시간제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한부모가구, 기타 양육부담 가구 등

지원시간

월 40시간

월 80시간

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4천원

지원단가

시간당 2천원

시간당 3천원

본인부담

시간당 2천원

시간당 1천원

※ '맞벌이형' 서비스는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벌이형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이용이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이 없을 경우 '기본형'이 지원됩니다.

※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4천원)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제출서류는 제공기관 첫 방문시에만 제출합니다.

 

개인준비물

기저귀, 여벌 옷, 물티슈, 간식 등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급식, 간식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시간제보육 이용절차 및 방법

회원가입

아동등록 

 아이사랑보유포털(www.child.go.kr)

PC버전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등록)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완료 필수

※ 처음 한번만 등록하면 됩니다.

 예약

아이사랑보육포털(PC/모바일)

또는 1661-9361

※ 온라인예약은 1일 전 까지만, 전화예약은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이용

운영시간 : 평일(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합니다.

 결제

이용할 때마다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 시간제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정부지원금은 신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도비니다.

※ 기존 아이사랑카드도 사용가능합니다.

 

맞벌이형시간제보육 신청 안내

신청장소 :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1. 맞벌이형 시간제보육 신청서

                  맞벌이형시간제보육신청서.hwp

                 2. 증빙서류

※ 구비서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 부터 2개월이내에 한함.

※ 맞벌이현 신청 후 유효기간은 확인은

[아이사랑보육포털>시간제보육>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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