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재판정신청서
복지서식 및 작성방법근로능력재판정신청서
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①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5.4.20.>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2.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3. 삭제 <2011.12.30.>
4. 삭제 <2011.12.30.>
5. 그 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평가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2.6.12., 2015.4.20.>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판정(再判定)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2.6.12., 2015.4.20.>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6.12.>
[전문개정 2011.9.8.]
제6조의2(근로능력 재판정 신청) ①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 판정에 대한 재판정(再判定)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근로능력 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1. 진료기록부 사본
2. 주장하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재판정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판정을 다시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③ 제2항에 따른 재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법 제38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본조신설 20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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