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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SH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주거복지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SH)가 서울시 내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신청기간 : 2016. 1. 14.(목) ~ 1. 22.(금), 10시 ~17시

(신청기간내 토·일요일은 접수불가)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동사무소)

○ 공급호수 : 4,000호(입주자모집 공고 2015.12.30.)

   자치구별 : 기존주택전세임대 68호

                : 신혼부부 전세임대 12호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자(신혼부부 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 분

3인 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소득 50% 이하

2,367,300

2,612,320

2,780,010

소득 70% 이하

3,314,220

3,657,250

3,892,010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산정(태아수 포함)

*6인 이상 가구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412,711원)합산


○ 대상주택 : 전세주택, 보증부월세주택

종 류

면 적

보증금 한도액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가능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국민주택규모

(전용 85㎡)이하

※ 1인 가구 60㎡ 이하

2억원 이내

※ 세대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 예외 가능


 공급대상

구 분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자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자,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자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보증금 지원

구 분

보증금 지원

지원기준금액

호당 8,000만원

실 지원금액

호당 8,000만원의 95% 이내 입주대상자의 지원신청금액 (최대7600만원)

※ 지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

지원이자

지원금규모

2천만원 이하

2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4천만원 초과

지원 금리

연 1.0%

연 1.5%

연 2%

※ 지원이자는 입주 후 매월 에스에이치공사(SH)에 납부


계약방식

- 전세주택 : 보증금한도액 2억원 이내

- 보증부월세주택 : 기본 보증금 + 월세금액(40만원 이내)

※ 보증부월세의 경우에는 기본 보증금과 월세의 전세전환보증금 합계액이 2억원 이내 일 때 지원가능

-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X 12) / 전월세전환율(%)

※ 전월세전환율 : 6%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의2에 의함 )

- 입주대상자의 중개보수는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보수요율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도배·장판의 상태확인 결과 불량하다고 결정되면 1회에 한해 60만원까지 지원


문의전화 : 1600-3456(SH공사 콜센터), 02-3410-7455~7, 7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