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의정부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주거복지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018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건설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397 (장암동, 주공1단지아파트)
□ 신청기간 : 2018. 7. 16(월) ~ 2018. 7. 19(목)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
□ 모집호수
○ 1~2인 가구용(26㎡/8평) : 200호
○ 3인 이상 가구용(31㎡/10평) : 50호
□ 신청대상 : 예비입주자모집 공고일(2018. 7. 2.) 현재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자격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문 의 처
의정부 장암1단지 관리사무소 ☎ 031)871-1057
의정부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 031)828-4522~3
※ 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별도가구 보장)는
임대주택 계약 시 복지자격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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