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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년 기준 중위소득, 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2018년 기준 중위소득, 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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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451.9만원으로, ’17년 대비  5.2만원 인상(1.16%↑)되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으로뿐만 아니라, ’17년 현재 10개 부처 6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 지난 3년(’15~’17년) 중위소득의 경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전전년 중위소득(예시: ’17년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15년 중위소득)에 과거 3개년 중위소득의 평균증가율을 2회 반영하여 결정되었으나,


  - ’18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경기침체 등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이 예년에 비해 하락함에 따라, 기존 방식으로 산정시 기준 중위소득이 ’17년 대비 감소(1.5만원)하게 되어


  - 수급자의 실질적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17년 기준 중위소득에 ’15년 대비 ’16년 중위소득 실측값 증가율(1.16%, 5.2만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다.


< ’17년 및 ’18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7년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18년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18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18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5.6만원, 의료급여 180.8만원, 주거급여 194.3만원, 교육급여 226만원 이하 가구이다. 가구원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17년 및 ’18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17년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18년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주거급여

(중위 43%)

’17년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18년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의료급여

(중위 40%)

’17년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18년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생계급여

(중위 30%)

’17년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18년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17년 134만원에서 135.6만원으로 인상(15,547원↑)된다.


출처ㅣ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중앙생활보장위,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실태조사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