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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장기안심상가 모집 공고

기타 정보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1459호

2018 「장기안심상가」 모집 공고


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6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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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장기안심상가란?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주에게

서울특별시가 리모델링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상가건물


󰏚 사업개요

○ 선정대상 : 서울소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

○ 지원사항 :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리모델링비 (※ 별표 ‘공사분야’ 참고)

-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단,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단순 인테리어 공사는 제외)

○ 지원규모 : 30~40개 상가건물

○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한도

환산보증금 수준(평균)

건물 내 상가 수

4억 원 이하

2개 이하

1,000만원

3개 이상

2,000만원

4억 원 초과

2개 이하

3개 이상

3,000만원

※ 환산보증금 4억 원 이하와 초과인 상가가 혼재한 건물의 경우 ‘4억 원 초과’ 적용


환산보증금: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 (월세×100+보증금)

ex)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백만 원 ⇒ 환산보증금: (백만 원×100)+3천만 원 = 1억 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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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신청자격

울에 소재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일정기간(향후 5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기로 하는 등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 공동건물주의 경우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가 찬성할 때 1인이 대표신청 가능

<상가건물의 요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

· 준공연도에 관계없이 신청일 현재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가건물

· 모집공고일 기준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가건물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된 건물은 신청불가


󰏚 지원조건

○ 일정기간 임대계약조건 유지 등 임차인 전원과 1:1 상생협약 체결

〈임차인·임대인 1:1 협약>

※ 붙임 5. 제3호 서식 ‘상생협약서’ 참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시점부터 향후 5년 이상의 임대차기간 보장

· 협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 차임 인상률(한도) 설정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적극 협조

· 기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해관계 증진을 위한 사항

○ 서울시의 상가건물 임대료 안정화 정책에 동의

○ 상생협약 위반 시 지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의무이행 약정 및 공증

〈서울시·임대인 1:1 약정>

※ 붙임 8. 제6호 서식 ‘장기안심상가 약정서’ 참조

· 장기안심상가 선정에 따른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사항

· 상생협약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제시) 의무

· 상생협약 이행 의무 등 약정내용 위반 시 지원금 반환 의무

▸ 지원금 및 이자(연 3%) 반환, 위약금(지원금의 10%) 납부

전소비대차 공증 : 약정위반 시 지원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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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절차


󰏚 진행일정

대상자

공 모

사 전

심 사

대상자

선 정

협 약

체 결

사업비

지 원

사 후

관 리

<’18. 6~7월>

<’18. 8월>

<’18. 8월>

<’18. 9월>

<’18. 9월~>

<’18.10월>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8. 6. 25.(월) ~ 7. 27.(금), (평일 09:00~18:00)

○ 신청장소 : 서울시 공정경제과

- 서울시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3층 공정경제과

「장기안심상가」 담당(☎2133-5158)

방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

우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발송하여 접수(운송료 응모자 부담)

- 접수 마감일인 ’18. 7. 27.(금) 18:00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

○ 제출서류 : 신청서 원본(제1호 서식) 및 붙임서류 각 1부

<붙임서류>

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나. 상가건물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발급용)

다.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상생협약서(제3호 서식) 사본 각 1부

마. 리모델링 견적서 및 공사내역서(제4호 서식, 사진 포함)

※ 공동건물주의 경우 1인이 대표 신청 : 찬성자 전원의 위임장(별지 제2호 서식) 및 인감증명서 제출


󰏚 심사 및 선정방법

○ 심사방법: 사전심사 및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1차(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출여부 형식적 요건 및 현장 확인

- 2차(심사위원회): 신청인 지원 적격여부 검토 및 사업타당성 등 심사평가

○ 심사항목

- 약정 임대차기간, 연간 차임인상률, 협약내용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 협약하는 임대차기간이 길고 차임인상률이 낮을수록 선정 우대

- 인접상권, 유동인구 등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확산 가능성 여부 등

○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정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발신)

○ 지원확정 : 임차인 리모델링 동의서 제출, 서울시와 의무이행 약정 및 공증


󰏚 리모델링비 지급

○ 신청기간 : 리모델링 완료 후 30일 이내 ※ 토요일‧공휴일 제외

○ 제출장소 : 서울시 공정경제과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우편

○ 제출서류 : 비용지급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및 붙임서류 각 1부

<붙임서류>

가. 공사완료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나. 리모델링 시공업체 발급 공사계약서 사본(공사내역 포함)

다. 리모델링 시공업체 발급 세금계산서

라. 임대인 인감증명서

마. 임대인 통장사본

○ 지급일 : 신청접수 후 2주 이내(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지급)


󰏚 사후관리

협약내용

이행확인

(위반 시)

위반 사실

확인서 수령

협약내용

이행 독촉

불이행시

고지서발급

강제집행

(미납부시)

협약내용 이행실태 점검 : 매년 1회 실시(상생협약 완료시까지 점검)

- 점검방법 :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방문 확인

- 점검내용 : 상생협약에 따른 임대료 인상률 준수여부, 상생협약 승계여부 등

위반 조치사항 : 확인서 수령, 이행 독촉, 반납고지서 발급, 강제집행 등

- 임대인으로부터 협약내용 위반사실 확인서 수령

- 일정기간 내 협약내용의 이행 독촉, 불이행 시 지원금 환수 고지서 발급

-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집행력 있는 공증을 근거로 강제집행

○ 환수 범위 : 지원금 전액+위약금(10%)+이자(연 3%)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적용


󰏚 유의사항

가. 신청서 등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서비스(경제) → 새소식

나.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공정경제과(☎2133-51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차 장기안심상가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