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LH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주거복지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당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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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가 거주할 주택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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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물주와 전세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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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대상자에 재 임대 |
신청기간
2016.1.27(수) ~ 2.2(화) - 단, 토 ․ 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신청장소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12.28)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 면 ․ 동사무소)
공급호수
15,600호
지원한도액
수도권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기타지역 5,000만원
※ 지원한도액 범위내 지원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선택가능한 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주택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
※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입주자부담]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예시*
전세지원금 8,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
※ (임대보증금) 400만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8,000만원 - 400만원) × 2% ÷ 12] = 126,660원 * 월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 |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시행되는 전세
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함
신청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12.28)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급신청자격자 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시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의 50% 이하인 자 *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는 제외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 3인이하 가구 | 4인 가구 | 5인이상 가구 |
소득 50% 이하 | 2,367,300원 | 2,612,320원 | 2,780,010원 |
소득 100% 이하 | 4,734,603원 | 5,224,645원 | 5,560,026원 |
* 가구원수(태아 포함)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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