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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년 LH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2016년 LH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주거복지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당첨

 

당첨자가 거주할 주택결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물주와 전세계약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대상자에 재 임대


신청기간

2016.1.27(수) ~ 2.2(화) - 단, 토 ․ 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신청장소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12.28)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 면 ․ 동사무소)


공급호수

15,600호


지원한도액

수도권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기타지역 5,000만원

지원한도액 범위내 지원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선택가능한 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주택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입주자부담]


월 임대료

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 예시*

 전세지원금 8,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 (임대보증금) 400만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8,000만원 - 400만원) × 2% ÷ 12] = 126,660원

  * 월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시행되는 전세

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함


신청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12.28)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공급신청자격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급신청자격자 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시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의 50% 이하인 자

*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는 제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3인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이상 가구

소득 50% 이하

2,367,300원

2,612,320원

2,780,010원

소득 100% 이하

4,734,603원

5,224,645원

5,560,026원

* 가구원수(태아 포함)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