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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년 제1회 국립정신건강센터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공고

2016년 제1회 국립정신건강센터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공고

복지사 취업정보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고 제2016 - 7호   

2016년 제1회 국립정신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역량 있는 인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3월 29일

국 립 정 신 건 강 센 터 장

 

1. 임용예정 직렬, 직급, 직위(채용분야) 인원 및 주요 업무

 

 

2. 응시자격 : 최종면접일 기준(2016.5.23. ~ 5.25. 예정)

가. 공통사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응시연령

- 7급 이상: 20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

- 8급 이하: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나. 응시자격 요건(다음 채용직급 중 응시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직 급

채용예정 직위 또는 채용분야

응시 자격

사회복지서기(일반임기제8호)

정신사회재활과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우대조건

1.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2. 지역사회 정신보건분야 근무 경력 및 정신보건 관련 국가‧민간 연구경력이 있는 자

(지역사회 정신보건분야 근무경력 : 광역 또는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보건사업지원단 등 근무경력)

3. 사회복지학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사회복지서기보(일반임기제9호)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우대조건

1.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

2. 지역사회 정신보건분야 근무 경력자

(지역사회 정신보건분야 근무경력 : 광역 또는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보건사업지원단 등 근무경력)

3. 사회복지학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 응시자격에 의한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예정일(최종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우대조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하나의 채용분야와 하나의 직급만 지원 할 수 있음(중복 지원 시 불합격 처리)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제22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 임용규칙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4. 보수 수준 및 임용(계약)기간

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나. 2016년 연봉한계액표(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관련)

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직 급

연봉 상한액

연봉 하한액

일반임기제3호

-

64,025

전문임기제 가

-

54,343

일반임기제4호

81,859

54,989

일반임기제5호

73,176

41,591

일반임기제6호

63,927

32,208

일반임기제7호

53,766

25,801

일반임기제8호

45,885

21,017

일반임기제9호

37,878

-

 

연봉 외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등 별도지급

※ 기타: 임기제공무원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용 후 3개월 이내 고용보험 임의가입 신청이 가능함

다. 임용(계약)기간(임기제 공무원에 한함)

○ 의무사무관(일반임기제5호) : 임용 시부터 2017.2.28.까지

부이사관(일반임기제3호), 전문임기제 가급, 보건연구관(일반임기제4~5호), 보건연구사(일반임기제6~7호), 사회복지 및 의료기술(일반임기제8~9호)

- 3년(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최초 임용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5.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응시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여부 등 요건심사)

- (소극적 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적극적 전형)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합격 처리)

부이사관(일반임기제3호), 기술서기관, 의무사무관(일반임기제5호), 전문임기제 가급, 보건연구관(과장급-일반임기제4호) 서류 전형은 소극적으로만 실시

서류전형 기준 : 직무관련 자격증, 직무관련 근무경력, 자기소개서 등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검정시험 자격 가점 부여: 서류전형 총점의 5%이내

간호직 응시자 중 해당자에 한하여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 부여 : 서류전형 총점의 5% 또는 10% 가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2차 면접시험

► 평가방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각호의 아래 평정요소를 평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봉사정신 등 공직적합성 등)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기준 : 각 평정요소마다 상, 중, 하로 평정

합격자 선정기준

- 평정결과 “상” 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로 선정

   - “상” 이 같은 경우 “중”이 많은 경우 우선순위로 선정함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나. 시험 일정(기관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구분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예정)

면접시험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일 자

2016.3.29(화) ~ 4.8(금)

2016.4.6(수) ~ 4.8(금)

2016.5.6.(금)

2016.5.23(월)~5.25(수)

2016.6월 초

장 소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서무팀)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다. 평가의 실시 및 활용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3」

○ 정신건강사업부장, 정신건강연구소장, 정신보건연구과장 최종합격자는 과장후보자 역량평가를 거쳐 통과한 자로 최종 임용됨

 

6. 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4.6.(수) ~ 4.8.(금), 09:00 ~ 17: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 및 등기우편 접수 가능

하나의 채용직위(분야)와 하나의 직급만 지원 할 수 있음(중복 지원 시 불합격 처리)

우편접수는 마감일 17:00 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 표기

다. 응시원서 접수처

○주소 : (04933) 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 127 국립정신건강센터 7004호 총무과(서무팀)

○ 전화 : 02-2204-0030

※ 응시원서 다운받을 곳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http://www.ncmh.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injae.go.kr)

 

 

7.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1)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 판매) : 1매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5천원

종이 또는 전자수입인지(종목: 국가기관 시험을 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 부착하지 않는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3) 최종학위(졸업)증명서 원본 1부(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포함)

4) 응시자격 면허증(자격증) 사본 각 1부( 면접 당일 원본 지참 제시)

5)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1부

※ 증명서는 최근 6월 이내 발행분 제출(기준 초과 증명서 제출 시 불인정)

※ 증명서 발급 부서 및 연락처 기재

※ 우대조건 해당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불인정 될 수 있음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인정하지 않음

6)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나. 개별 서류(해당자)

1) 우대조건 면허증(자격증) 사본 각 1부

2)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박사) 전 학년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연구직 지원자에 한함)

3) 논문 등 연구실적 증빙서류(정신건강사업부장, 정신보건연구소장 및 연구직 지원자에 한함)

논문표지, 논문제목,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및 논문요약서 각 1부

※ 지도교수가 기재된 페이지 사본 함께 제출

학위논문 및 연구논문이 외국어로 되어있을 경우 한글 요약분(논문당 1쪽) 함께 제출

4) 연구 참여 증명서 1부(사회복지직 응시자에 중 해당자)

※ 근무(경력) 기관과 별도로 외부 기관 연구에 참여한 경우

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검정능력시험 자격증 1부

6) 취업지원(보호)대상자증명서 1부(간호직 응시자 중 해당자)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합니다.

라. 채용시험 시행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 02-2204-00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편 : 지하철 7호선 중곡역에서 하차, 1번출구에서 2분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