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준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
맞춤형복지【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가구규모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624,831 |
2,766,603 |
3,579,019 |
4,391,434 |
5,203,849 |
6,016,265 |
6,828,680 |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2016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29%) |
471,201 |
802,315 |
1,037,916 |
1,273,516 |
1,509,116 |
1,744,717 |
1,980,317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649,932 |
1,106,642 |
1,431,608 |
1,756,574 |
2,081,540 |
2,406,506 |
2,731,473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3%) |
698,677 |
1,189,640 |
1,538,978 |
1,888,317 |
2,237,656 |
2,586,994 |
2,936,333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812,415 |
1,383,302 |
1,789,509 |
2,195,717 |
2,601,925 |
3,008,132 |
3,414,340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29%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2017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0%까지 단계적 인상(2015년 28%, 2016년 29%, 2017년 30%)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215,917원 = 1,980,317원(7인기준) + 235,600원(7인기준-6인기준) |
출처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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