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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년 기준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

2016년 기준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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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

기준 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2016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29%)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3%)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2,936,333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3,414,340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29%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2017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0%까지 단계적 인상(2015년 28%, 2016년 29%, 2017년 30%)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215,917원 = 1,980,317원(7인기준) + 235,600원(7인기준-6인기준)


출처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