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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확대

2016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확대

가족복지

2016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확대에 따른 주요변경 내용

□ 적용일시 및 기준

○ 적용일 : ‘16.9.1(목)

○ 적용기준 : 적용일 이후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받은 자

- 다만, 적용일 이전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았으나, 유효기간 내 시술을
시작하지 못하여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경과)되어,

- 적용일 이후 자격 재조사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다시 발급받은 경우에는 지원
확대 기준 적용
* 적용일 이전 시술을 시작하거나 분실 등의 이유로 3개월 미경과 된 자가 재발행 하는 경우 동 적용에 미포함 됨

□ 지원횟수 확대

○ ( ~ 316만원 이하) 체외수정의 신선배아 1회 증가

- 신선배아 3회 → 4회
* 인공수정3회및동결배아3회는기존과동일, 다만, 동결배아미발생으로신선배아만이용시4회→5회
* 3인 가구 이상의 경우에도 동 적용 포함

□ 소득기준 폐지

○ 2인가구 기준 : 583만원 초과자도 시술비 지원 가능, 각각 3회씩 지원

* 3인 가구 이상의 경우에도 동 적용 포함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단가 비교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정함

□ 소득기준
【2016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ʼ16.9.1. ~ ʼ16.12.31.까지 적용
* 8인과 9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동일한 이유:8인가구 및 9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을 평균건강보험료 구간에 대비할 때 동일구간으로 적용됨에 따라 가구원수별 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없는 결과가 산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