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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기타 복지정보
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구 분

든든(취업후상환)

학자금

일반상환 학자금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

자격

신청연령

만35세 이하

만55세 이하

제한없음

지원

대상

가능

협약한 국내고등교육기관

국내고등교육기관

국내고등교육기관

제외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성적

기준

신입생

대학 입학허가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대학원생, 졸업 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제외)

직전학기성적70/100점 이상(신입생의 경우 성적기준 제외)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

학점 기준 제외)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대학원생 대출가

능여부

대출불가

대출가능

대출불가

신용요건

해당사항 없음

신용도 판단정보 보유 중인자 제외

신용도 판단정보 보유 중인자 제외

소득기준

학부 : 소득 7분위 이하

* 소득분위는 통계청 소득 10분위별 경계값을 활용

학부 :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원생 : 모든 소득 분위

해당사항 없음

다자녀 지원여부

다자녀(3자녀이상)가구학생은 소득 8분위 이상도 지원가능

다자녀 여부 상관없이 지원 가능

다자녀(3자녀이상)가구

자녀 1순위 선발 가능

지역거주요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농어촌 6개월(180일)

이상 거주자 자녀 학생본인 농촌 6개월

(180일)이상 거주하며

농어업 종사

공인인증서

학생 본인 공인인증서 필수 구비

생활비

대출

생활비지원여부

지원

지원

든든/일반 생활비대출 이용가능

규모

대출한도

학기당 최대 : 든든(150만원), 일반(100만원), 최소 50만원 대출금액 단위 :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등록금

대출

규모

상한액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일반대학 : 4천만원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9천만원

등록금전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하한액

등록금(또는 생활비) : 50만원 이상

단,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등록금은 10만원 이상 가능

등록금 : 10만원 이상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신청절차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신청 → 서류제출 → 대학심사 → 재단심사 → 대출승인 → 대출금지급신청(등록금/소속대학, 생활비/개인계좌) 다만, 신입생이 기등록자의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 개인 계좌로 지급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로그인 →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신청 →재단서류제출 →재단심사 →승인 후 학교로 융자금 지급

상환방법

등록금 : 연간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금액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 유예

거치기간(이자납입) 조건별 최장 10년

2012년 이후 졸업자 : 2년 거치 기간

-지원받은 학기기간 만큼 상환기간 유지

-상환방식 : 원금균등

분할

이자지원

소득 1~3분위 : 생활비 유예기간 무이자

이자지원 없음

대출금지급

대출금은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

생활비는 본인계좌로 입금

※ 모든 대학의 대학생이 동 학자금을 지원받지 않으며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한국장학재단에서 매년 공고하고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동 대학 확인 요망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 1599-2000

○ 학자금대출 홈페이지 : www.kosaf.go.kr


출처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443~P.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