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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고용복지

취업성공패키지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단계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을 촉진하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신청자격


취업성공패키지1유형


- 저소득층(만 18세~64세)

생계급여 수급자,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원


- 취업취약계층(소득제한 없음)

장애인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연간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신용회복 지원자,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건설일용근로자, FTA피해 실직자 등


취업성공패키지2유형


- 청년층 만 18~34세 미취업자(소득제한 없음)

: 대학(전문대포함)졸업(예정)자 중 미취업자

대학원졸업(예정)자 중 미취업자

: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자

: 상급학교 비진학(예정)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 최근 2년간 교육,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자

: 영세자영업자(연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희망리턴패키지 참여자

: 고용개발촉진지역 이직자


- 장년층 만35~64세 이하 미취업자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최저생계비 250% 이하의 가구원으로

1.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미취업자

2.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있으나 수급요건 미충족자

3.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영세자영업자(연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 희망리턴패키지 참여자

: 고용개발촉진지역 이직자


신청방법


1. 신청서 접수

고용센터에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


2. 지원대상자 선정

고용센터에서 선정 및 제외기준 해당여부 확인


3. 선정결과 통지

고용센터에서 신청인에 결과 통지


& 자활사업 대상자(조건부 수급자 중 취업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서 고용센터로 의뢰하는 대상자이므로 별도의 추가적인 신청서 제출 절차는 필요하지 않음.



& 취업성공패키지2유형 중 청년층은 참가신청서와 함께 청년 참여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급학교 비진학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학교장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등) 확인서 

 

 대학(원) 마지막 학년 재학생

학교장의 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

 

 대학졸업


졸업증명서

* 협업형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학교 단위로 모집이 이루어지는 경우 학교장의 확인서 등은 일괄 제출 가능



선정 후 제공 서비스


1단계 취업상담

- 구직등록

- 초기상담

- 직업심리검사

- 집단상담 프로그램


&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한 참여자에

1유형 최대 25만원 지급

2유형 최대 20만원 지급



2단계 직업훈련

- 직업훈련

- 중소기업 청년인턴

- 장년인턴

- 창업지원


& 직업능력개발 지원

*훈련비(200~300만원) 지원

1유형 훈련비 전액 지원

2유형 훈련비의 70~90% 지원

* 훈련참여수당 지원

월 최대 40만원 6개월간 지원



3단계 취업알선

- 자기소개서 클리닉

- 직업정보제공

- 동행면접 실시


& 3개월간 집중 취업알선

* 1유형 참여자가 취업성공 시 최대 100만원 취업성공수당 지급



종료 후 사후관리

기간만료일 기준으로 3개월 동안 매월 1회 이상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취업자에게는 직장 적응 및 애로사항 해결 지원

* 미취업자에게는 취업알선, 맞춤 구인정보 제공, 행사 참여 등 지속적인 지원


고용노동부 대표전화번호 1350  고용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 내일이 보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리플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