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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재)발급신청서

복지서식 및 작성방법

청소년증(재)발급신청서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hwp

준비물


1. 사진 1매

2. 청소년증(청소년증이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안내


1. 신청자격: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2. 대리 신청인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또는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3. 대리신청일 경우 발급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등기우편”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할 때 등기우편료를 납부하셔야 하며, 최초 발송일부터 5일 이내 3회 발송을 하였음에도 신청인의 사정으로 청소년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발급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청소년증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5.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등기우편 수령 주소”란에 기재된 주소로 청소년증이 발송되므로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6.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청소년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발급신청기관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청소년증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1년 이내에 청소년증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청소년증은 파기됩니다.


8.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9. 제출하신 사진으로 본임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발급기관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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