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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 1차 가입자 모집 (4.2.∼4.10.)

기타 복지정보

청년희망키움통장 1차 가입자 모집 (4.2.∼4.10.)

- 일하는 기초생활수급 청년에 월40만원씩 저축 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2일(월)부터 기초생활수급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새롭게 도입하고
가입자를 모집한다.

○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생계
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자산
형성지원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포함된 만 15세에서 34세까지
청년이며, 올해는 우선 신청자 중 5,000명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본인이 저축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달리 본인의 가처분 소득 중 일부를 저축
하지 않고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 (예시) 희망키움통장I은 月5만 원 또는 10만 원의 본인 저축액 필요

○ 통장에 가입하는 청년에게는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10만 원을
일괄 공제하여 본인 저축으로 지원하고, 더불어 본인 근로·사업
소득에 비례한 장려금도 매칭·지원한다

○ 근로·사업소득공제는 매월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수급자의 근로·
사업소득 일부(10만 원)를 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이를 통해, 대상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추가 공제액만큼 증가하는데,
증가된 금액은 청년희망키움통장의 본인 저축액으로 지원된다.

○ 이 외에 추가로 적립되는 장려금*은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성격으로, 본인의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매월 쌓이는
저축액(최대 48만 5000 원)도 더 많아진다.
* 청년 소득 10만 원 증가 시 근로 장려금 6만 3000 원 추가 지원

○ 통장에 가입한 청년이 꾸준한 근로활동으로 3년 이내에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최대 2,1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 지원내역(예시)

 월소득 81만 원
(가입대상자 평균 소득)

 근로소득공제 10 +근로소득장려금 30 = 월 40만 원
⇒ 3년 후 1,440만 원

 월소득 110만 원

 근로소득공제 10 +근로소득장려금 48.5 = 월 58만 5000 원
⇒ 3년 후 2,106만 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목표) 일하는 근로빈곤 청년의 탈수급·자립 지원

○ (대상)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급여수급 청년(15~34세)
* 기준중위소득 20%(33만 4421원)이상

○ (지원방식) 사업 참여 청년에게 근로·사업소득* 10만 원(정액)을
공제하여 참여자의 청년희망키움통장에 저축하고,
* 수급가구의 근로유인을 위해 대상가구의 소득평가 시 근로·사업소득 일부를
감하는 것으로, 근로소득공제가 많을수록 생계급여액 증가

- 참여자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도 추가로 매칭·적립
* (참여자 소득 – 기준중위소득20%) × 0.63, 청년 소득에 비례하여 지원

○ (지원액) 3년 평균 1,440만 원 적립 (최대 2,106만 원)

 ※ 적립 예시(월소득 81만 원: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자 평균 소득)
{근로사업소득공제 10만 원 + 근로장려금 30만 원} × 36개월 = 1,440만 원
(81만 원–33만 4421원)×0.63

□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가능 여부


자산형성지원사업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