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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협의 결과 ‘동의’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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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경북 ‘청년직업교육 훈련수당’도 ‘동의’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서울시가 지난 1월 5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협의요청한 ‘17년도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최종 ‘동의’ 의견을 서울시에 통보(4.7)했다고 밝혔다.

 

ㅇ 서울시가 ‘17년도에 재설계 한 ’청년수당‘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34세 미취업청년 중 5,000명을 선발하여 매월 50만원의 현금급여를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으로,

 

ㅇ ‘16년도 협의 시 보건복지부가 항목별로 보완 요구했던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최종 협의성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16.1.12) 서울시가 ’청년수당(시범사업안)‘에 대한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이래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ㅇ 서울시가 복지부의 핵심 보완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보완 없이 추진하는 경우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 ‘부동의’ 한 바 있다.(‘16.6.30일자 보도참고자료 참조)

 

* 4개 항목에 대한 보완요청 : ①대상자 기준의 객관성 확보 ②급여항목을 취․창업 연계항목으로 제한 ③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④성과지표 제시

 

 

□ 서울시 ‘17년도 청년수당 사업의 주요 개선사항 및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대상자 선정기준 명확화) 대상자 선정시 소득기준을 마련(중위소득 150%이하)하여 저소득층 청년에게 실질적 혜택기회 부여

 

ㅇ (구직활동과 연계하여 수당 지급) ‘진로탐색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여 대상자의 구직의지 및 구직활동계획 여부를 평가

- 구직활동과 관련된 항목(직업체험참가비, 학원수강비, 시험등록비, 면접비 등)에만 지출하도록 하였으며, 매달 지출내역을 모니터링*하여 계속 수당지급 여부를 결정


* 주요 지출내역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 또는 가계부 제출 등

 

ㅇ (성과지표 구체화)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시험(면접) 응시횟수 등 계량화가 가능한 객관적 지표 도입

 


* (16년도) ‘청년활력지수’를 주요성과지표로 제시하였으나, 개념이 불명확하고 측정방법 주관적

 

ㅇ (중복급여 방지) 대상자에 대한 급여 및 서비스의 중복 방지를 위해 대상자 선정 시 기존 정부사업 참여자는 제외

 

 

□ 또한, 보건복지부는 이날 경기도의 ‘청년구직지원금’ 및 경북도가 협의요청한 ‘청년직업교육 훈련수당’ 등에 대해서도 ‘동의’ 의견을 통보하였다.

 

ㅇ 경기도의 청년구직지원금은 도내 만18세~34세 미취업자 중 저소득가구(중위소득 80%이하) 청년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활동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ㅇ 경북의 ‘청년직업교육 훈련수당’은 도내 거주 만19세~39세 미취업청년 중 직업훈련참여자에게 월4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세부내용 ‘참고3’ 내용 참조)

 

□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각종 청년지원제도의 효과 분석 등을 통해 향후 사업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ㅇ 해당 지자체들에 사업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업결과 분석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무분별한 현금지급이 되지 않도록 급여방식을 카드 지급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였다.

 

□ 복지부는 이번 협의결과 지자체 사업들이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 청년들에게 다양한 구직활동 수요에 맞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