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사업
기타 복지정보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사업
1. 지원대상
차상위(자활·장애·본인부담경감) 보호를 받지 않고 있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2.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중위소득 50%이하)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중위소득의 50% |
812,415 |
1,383,302 |
1,789,509 |
2,195,717 |
2,601,925 |
3,008,132 |
3,414,340 |
3. 지원내용
중앙부처 지원 내역
부처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보건복지부 |
차상위 양곡지원 |
차상위계층 |
-정부양곡을 50%할인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신청 |
노인 안검진 및개안수술비 지원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의 대상자(저소득층 우선 지원) |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 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평균 비용 : 망막증 105만원, 백내장 24만원 |
보건소에 신청 | |
희망키움통장Ⅱ |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이상) |
-가입자 매월 10만원 저축 + 소득조건 유지시 매월 근로 소득장려금지원(10만원, 1:1 매칭) |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신청 | |
푸드뱅크 연계 |
긴급지원대상자,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
-기부 받은 식품 및 물품 등 |
-지자체에서 제공대상자 명단 제공-푸드뱅크·마켓에 직접 신청 | |
행정자치부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만18세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구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0%이하이면서 재산 2억원 이하인 자 |
-근무시간 : 주 30시간-임금 : 1일 36,180원 -시급 6,030원 |
시군구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공고 후 신청(지역일자리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한국에너지재단) |
기초생활수급자및 차상위계층 |
-시공지원 : 단열, 창호, 바닥 공사 지원-물품지원 : 고효율 보일러 등 보급 |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행기관(재단에서 선정된 사회복지 기관)을 통해 한국에너지 재단에 신청 |
저소득층연탄보조사업(한국광해관리공단)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연탄사용가구 |
-연탄사용 저소득층에게 가격 인상 차액분만큼의 금액을 쿠폰으로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지원시기 : 매년 9월∼다음 년도 4월까지 | |
전기요금 할인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생계·의료급여 8,000원/월,주거·교육급여 4,000원/월,차상위계층 2,000원/월 한도 |
한국전력공사 지사에 신청 | |
교육부 |
국가장학금 |
(Ⅰ유형)기초수급자, 8분위 이하가구* 차상위계층 1분위 |
-기초수급자 : 480만원(년)-1분위(차상위계층) : 480만원(년)※지원금액은 2015년 기준으로 2016년 변경될 수 있음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 한국장학재단(☎1599-2000) |
대입기회균형선발 |
기초수급자, 차상위 |
-고른기회전형 선발자격(정원 내, 정원 외 포함) |
| |
고용노동부 |
취업성공패키지 |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노숙자등 비주택거주자, 위기청소년 등 |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1588-1919)-온라인 신청 가능(www.work.go.kr/pkg) |
문화체육관광부 |
통합문화이용권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문화누리카드이용권(5만원 한도) |
온라인 발급 (www.문화누리카드.kr/☎ 1544-3412)또는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미래창조과학부 |
저소득층통신요금감면제도 |
주거급여, 교육급여(가구원 포함) 수급자, 차상위계층 |
-이동전화 기본료, 통화료(음성, 데이터) 각각 35% 감면(※ 월 최대 10,500원 감면)※ 알뜰폰은 전용요금제로 감면 |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민원24홈페이지(www.minwon.go.kr)로 신청 |
저소득층 등전용 디지털TV구매 알선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 국가유공자 |
-클리어쾀 기능이 내장된 특정 DTV를 시판되는 유사모델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소개-지상파 직접 수신 희망 경우: 수신안테나 무상 설치 |
124콜센터로 전화 신청 | |
문화재청 |
궁능무료 입장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궁능무료입장 |
증명서 소지하고 궁능 무료 입장 |
산림청 |
공공산림가꾸기사업 |
청·장년층 실업자(만55세이상 참여목표 75%)* 직무특성상 장애인 참여배제 |
-사업참여 일급 48.5∼53.5천원/일 |
연초(1∼2월) 사업참여자 모집공고 후 신청 (산림담당부서)*1∼2월 모집 이후에도 신청 시 지원가능하나,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다를수 있으므로 지원 가능여부에 대한 현황 파악후 민원인에게 안내 |
금융위원회 |
미소금융사업(미소금융중앙재단) |
기초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자*건강 보험료 납부기준 |
-저소득층 사업자금(창업・운영 ・시설개선자금) 대출(금리 4.5% 이내)-창업자금 최대 7천만원-운영·시설개선자금 최대 2천만원 |
미소금융지점(☎ 1600-3500)-방문상담후 차상위증명서와 함께 대출 신청 |
채무조정분할상환(신용회복위원회) |
기초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자 |
-연채채무 분할상환지원(최장 10년 채무분할)-채무상환 유예(유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이내) |
신용회복위원회 방문하여 일반 금융권 채무현황을 확인 후 대상자인 경우 채무회복 신청서(약정서) 제출 | |
채무조정분할상환(한국자산관리공사) |
국민행복기금 채무대상인지 확인(☎1397)하여 대상자인 경우차상위확인증을 발급(읍면동) 받은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방문하여 채무조정 신청 |
※ 자세한 문의는 각 부처 담당부서에 확인하기 바라며,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지원내역
주택바우처 지원 (단 민간 월세 세입자)소득평가액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기준
4. 구비서류
필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해당자 : 소득·재산·부채(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관련서류
5. 문의처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각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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