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혜택 (공통지원내용)
기타 복지정보차상위계층 혜택 (공통지원내용)
구분 |
내용 |
전기요금 할인 |
① 인터넷(cyber.kepco.co.kr), 전화 123번, 팩스, 우편, 지점방문 등 ② 구비서류 : 할인신청서, 자격증명서(확인서), 주민등록등본 ③ 문의전화 (전화 123번) ④ 이사 등 거주지의 변동이 생겼을 경우 변경 신청 필요 ※ (주의) 우선돌봄차상위 미 해당 - 2015년 7월 1일 부터 2천원 한도 내로 할인됩니다. 물론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화로 신청이 되지 않으니 납부고지서, 신분증 가지고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하세요. |
이동통신 할인요금 |
① 신청방법 : 이동통신사 대리점(또는 지점)에 차상위 증명서와 신분증을 함께 제시 ② 할인내역 : 기본료 및 통화료(국내 음성통화료 및 데이터통화료)의 35% 감면 |
정부양곡 할인요금 |
① 정부양곡(나라미)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1포대(20Kg) 16,200원 ② 매달 1~10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현금구매 신청 또는 대상자 이름으로 계좌 입금 ③ 배달 : 구매한 달 20일~말일 택배로 배달 |
도시가스 요금할인 |
① 신청방법 : 고객센터 방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단, 공동주택 중앙난방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② 구비서류 : 할인신청서, 자격증명서(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도시가스요금 고지서(사본) ※ (주의) 우선돌봄차상위 미 해당 |
문화바우처 |
①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문화바우처 홈페이지 신청가능 ② 개인당 5만원, 6세 이상 발급 가능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참여자, 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 등록된 자, 차상위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우선돌봄차상위로 등록된 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출처 2014 읍면동 주요 복지사업 직무매뉴얼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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