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
의료복지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
1. 지원대상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만 18세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2.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기준 보기
소득인정액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 |
812,415 |
1,383,302 |
1,789,509 |
2,195,717 |
2,601,925 |
3,008,133 |
3. 지원내용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의료급여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구분 |
요양급여비용 중 보인부담금 | ||
일반가입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입원외래 |
요양급여비용의5%(중증), 10%(희귀)식대의 50% |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의 20% |
75세이상 노인틀니,임플란트 |
요양급여비용의 50% |
요양급여비용의 20% | |
만성질환자 18세미만 |
입원 |
요양급여비용의 20%식대의 50% |
요양급여비용의 14%기본식대의 20% |
외래 |
요양급여비용의30%~60% |
요양급여비용의 14% (정액 1000원,1500원) | |
75세이상 노인틀니,임플란트 |
요양급여비용의 50% |
요양급여비용의 30% | |
심·뇌혈관 질환자 |
요양급여비용의 5%식대의 50% |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수술시 30일)기본식대의 20% |
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지원방법 : 기존 세대에서 별도세대로 분리 후 보험료 산정지원
4. 구비서류
필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진단서(최근 3개월이내),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 사용대차확인서, 재학증명서, 기타 관련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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