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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

의료복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

 

1. 지원대상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만 18세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2.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기준 보기

소득인정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3

 

3. 지원내용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의료급여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구분

요양급여비용 중 보인부담금

일반가입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의5%(중증), 10%(희귀)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의 20%

75세이상 노인틀니,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50%

요양급여비용의 20%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20%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의 14%기본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30%~60%

요양급여비용의 14% (정액 1000원,1500원)

75세이상 노인틀니,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50%

요양급여비용의 30%

심·뇌혈관 질환자

요양급여비용의 5%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수술시 30일)기본식대의 20%

 

 

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지원방법 : 기존 세대에서 별도세대로 분리 후 보험료 산정지원

 

4. 구비서류

필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진단서(최근 3개월이내),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 사용대차확인서, 재학증명서, 기타 관련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