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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복지

사업안내

중증질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입니다.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제도개선 대책이 마련되기까지 당장 어려움을 겪는 가구 우선지원

 

지원대상 질환

암, 심장, 뇌혈관질환(비수술 포함),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으로 인해 수술 또는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외래진료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항암치료(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색전술)는 외래진료도 기준 충족 시 지원

 

지원 범위

법정 본인부담금,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항목도 지원

* 단 특실, 유방재건술, 다빈치로봇수술, 일부고가 약제, 신의료기술 등 제외

* 본인부담금 =  법정 본인부담금 + 선택진료비, 병실차액 + 기타 비급여 (단 예방, 미용, 임의비급여 등 제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대상 의료비 발생수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 100만원 이상

 저소득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본인부담금 200만원 이상

 의료비 과부담 가구

(기준중위소득 80~120%)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30%이상 발생시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소득 재산 기준(건강보험료 기준)

 

- 기준중위소득 80%인 가구 보험료 수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직장가입자

39,780

68,210 

88,430 

108,560 

지역가입자

16,170

58,870

89,350

119,440

*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보험료에 합산

 

- 고액 재산 및 고가차량 보유 가구는 제외

` 재산과표기준 2억 7천만원 초과자

` 5년 미만의 3000cc이상 자동차 보유자 등

 

의료비 지원수준

 

` 지원금액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액 의료비 구간별 차등 지원

- 입원 및 외래(항암치ㅣ료) 진료일을 합하여 180일까지 지원(투약일수 제외)

 

본인부담액 

 100~200

 만원 이하

 200~500

만원 이하

 500~1000

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지원비율

50%

(의료급여, 차상위 해당) 

 50%

60%

70% 

* 최종 지원액 : 구간별 지원 비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

* 법정본인부담금 지원 상한에 따라 최종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기간 : 2016.01.01 ~ 12.31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 : 환자(보호자 또는 대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신청기간

- (입원환자) 퇴원 후 60일 이내

- (항암외래환자) 최종 항암 치료 후 60일 이내

 

- 구비서류

신청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포함 통합서식, 지니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

 

-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080-890-1212

출처 : 저소득층의 중증질환치료비를 지원해드립니다! 리플렛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사회복지공동모금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