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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보장수준 그리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복지용어 개념 정리

최저 보장수준


 ○ (최저 보장수준) 국민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


   - (결정) 보건복지부․교육부․국토교통부 장관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


   - (심의․의결) 보건복지부․교육부․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결정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역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위원회


 ○ (구성) 위원장을 포함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차관

    - 공공부조/ 사회복지 관련 전공 대학 조교수 이상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5명 이내

    -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 (심의․의결 사항) ①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 

③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 보장수준 ④ 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및 실태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