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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 및 가족 치료비 지원 - IBK행복나눔재단

의료복지
  • 지원대상
    -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미혼의 자녀 중 재단 
    - 희귀난치: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희귀 난치성 질환 대상자 
    - 중증질환: 암, 심장병, 장기이상, 척추장애 등의 질환자 
    - 출산장려
    ㆍ난임시술: 정부로부터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지원결정 통지서 수령자
  • 지원내용
    - 치료비(희귀난치성/중증질환 환자) 연간 최고 1,000만원 한도범위 내 
    - 출산장려: 체외수정시술비(100만원) / 인공수정시술비(50만원)
  • 신청방법
    - 우편 접수(등기):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9 IBK기업은행 본점 18F 
    - 매년 4월, 8월 신청(신청전 전화확인 필수)
  • 제출서류
    - 공통서류
    ㆍ치료비 지원 신청서 원본 1부, 치료비 지원 추천서 (회사용) 원본 1부,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신청인 명의의 진단서 (6개월 內) 원본 1부, 거주주택 등기부등본 원본 1부(전월세시 계약서 사본 1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원본 1부(종합소득과 인적공제 내용 포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본 1부, 치료비 지원시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원본 1부 

    - 추가서류
    ㆍ의료비 관련(해당자만):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자, 출산난임 치료 환자의 경우 의료비 납입확인서 원본 1부, 재활치료비납입 확인서 원본 1부, 재가치료 의료용품 구입 및 대여비 납입확인서 원본 1부(간이영수증 해당 X), 난임부부 지원시 체외수정시술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결정통지서 사본 1부
    ㆍ기타서류(심사반영 가산평가): 부채증명서 및 기타 가정경제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대상자의 치료과정 및 사연, 사진첨부(형식 및 장수제한 없음), 대상자의 의료적 상태 확인 가능하나 사진첨부(장수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