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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바우처 안내

주택바우처 안내

기타 복지정보

Ⅰ.지원대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 리인(동일 세대내 2촌이내 직계 존․비속, 계약자 위임 필요)

ㅇ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거주가구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기숙사 등) 제외 ,전세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

 

Ⅱ.지원제외 대상자

 

ㅇ 기초생활수급자가구 제외

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재개발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등) 거주가구 제외

세대주의 직업이 대학 및 대학원 재학․휴학 등 학생으로 분류되는 경우 제외(단,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 가능)

ㅇ 세대구성원이 주택 소유한 경우 제외

차량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제외

 

Ⅲ.지원금액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월지급액

50,000원

55,000원

60,000원

65,000원

70,000원

75,000원

 

Ⅳ. 신청 절차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임대차 계약서 사본제출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만 인정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Ⅴ. 구비서류

ㅇ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사업 신청서(법정차상위, 서울형기초보장가구 제외)

ㅇ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1부.(별첨1)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별첨4)

ㅇ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ㅇ 통장 사본 1부.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