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바우처 안내
기타 복지정보
Ⅰ.지원대상자 |
ㅇ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 대리인(동일 세대내 2촌이내 직계 존․비속, 계약자 위임 필요)
ㅇ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거주가구
※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기숙사 등) 제외 ,전세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인 가구
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
Ⅱ.지원제외 대상자 |
ㅇ 기초생활수급자가구 제외
ㅇ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재개발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등) 거주가구 제외
ㅇ 세대주의 직업이 대학 및 대학원 재학․휴학 등 학생으로 분류되는 경우 제외(단,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 가능)
ㅇ 세대구성원이 주택 소유한 경우 제외
ㅇ 차량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제외
Ⅲ.지원금액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이상 |
월지급액 |
50,000원 |
55,000원 |
60,000원 |
65,000원 |
70,000원 |
75,000원 |
Ⅳ. 신청 절차 |
ㅇ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ㅇ 임대차 계약서 사본제출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만 인정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Ⅴ. 구비서류 |
ㅇ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사업 신청서(법정차상위, 서울형기초보장가구 제외)
ㅇ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1부.(별첨1)
ㅇ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별첨4)
ㅇ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ㅇ 통장 사본 1부.
ㅇ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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