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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거환경 개선지원 사업

주거환경 개선지원 사업

주거복지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 사업

 

1) 사업내용

- 사회 취약가구를 및, 환경성 질환 어린이 가구를 대상으로 친환경주거개선 및 환경성 질환어린이는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환경성질환 전문 환경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진료서비스를 무료 제공함.

 

2) 선정기준

친환경 주거개선은 현실성, 시급성, 개선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내환경 진단결과(40점)와 가구일반정보(60점)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함. 선정위원회는 자문위원, 사회공헌기업 관계자, 수행기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함.

 

3) 지원내용

- 생활환경 진단 및 컨설팅을 지원함.

- 실내환경 오염물질 6종(TVOC, 폼알데하이드, 미세먼지, CO2, 곰팡이, 집먼지 진드기)진단 및 생활환경 개선 컨설팅 지원

- 친환경 주거개선을 지원함.

- 친환경 도배, 장판, 페인트 등 주거환경 개선

-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환경성질환 전문 환경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진료서비스 무료 제공

 

4)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380-0306, http://www.keiti.re.kr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및 교체 지원

 

1)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의 자가주택이나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아동이나 노인이 거주하는 곳을 우선으로 지원함.

 

2) 선정기준

- 공사비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수도사업소에서 노후수도관을 확인하고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 다 음에 지원함.

 

3) 지원내용

급수시설인 옥내급수관을 손질하거나 교체함.

 

4) 문의사항

환경부 고객지원센터 ☎ 1577-8866, 상수도사업본부 ☎ 121

한국상하수도협회 http://www.kwwa.or.kr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단열/창호/바닥시공및에너지고효율기 기교체지원)

 

1)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지원내용

- 단열·창호교체 등 저소득층의 난방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주택 개보수

-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비용 절감을 위해 고효율 난방물품 보급

- 단열공사는 단열성능을 갖춘 재료를 구조물 요소에 설치하여 건축물 내·외부간에 필요한 열의 유출 과 불필요한 열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공을 함.

- 창호공사는 집안에 있는 창문과 문, 현관출입문을 PVC 샷시로 교체하여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시공을 함.

- 바닥공사는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가구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방바닥에 배관(XL)공사를 함.

- 물품지원은 가스·기름·연탄보일러를 지원함.

 

3) 문의

한국에너지재단 ☎ 02-6913-2151~6, 한국에너지재단 http://www.energylove.or.kr/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사업

 

1) 지원대상

개인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지원함.

 

2) 선정기준

- 사업 주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가구(시설)를 선정함.

 

지원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 신청일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

 

3) 지원내용

- 백열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의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LED)로 교체함.

(조명 교체 공사를 포함한 교체비용 100% 무상지원).

 

4) 문의

- 에너지관리공단(에너지복지실) 031-260-433, www.kemco.or.kr

 

출처 : 한 눈에 보는 사회복지 통합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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