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기준 및 업무범위
기타 복지정보정신보건법
[시행 2015.11.19.] [법률 제13323호, 2015.5.18., 타법개정]
제7조(정신보건전문요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자에게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0.1.18>
②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ㆍ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 자격ㆍ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련과정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2010.1.18>
제2조(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 및 한계는 별표 1과 같고,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6.25., 2009.3.18.>
② 삭제 <2004.6.25.>
③전문요원의 등급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각각 1급 및 2급으로 구분한다.
④전문요원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관의 지정 및 수련과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⑤ 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증교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0.3.15.>
[별표 1] <개정 2010.3.15> 전문요원의 업무의 범위 및 한계(제2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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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
업무의 범위 및 한계 |
공통 |
1. 사회복귀시설의 운영 2.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3.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도 및 상담 4.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 보호의 신청 5. 정신질환 예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6. 기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
1.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리평가 2.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
정신보건 간호사 |
1. 정신질환자의 병력에 대한 자료수집, 병세에 대한 판단·분류 및 그에 따른 환자관리 활동 2. 정신질환자에 대한 간호 |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
1.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조사 및 사회조사 2.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 |
[별표 2] <개정 2013.3.23>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제2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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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
정신보건간호사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1급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한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
1.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면허를 취득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
2.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취득 후 정신보건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 보건분야의 임상실무 경험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
2. 2급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취득후 정신 보건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분야의 임상실무경험이 있는 자 3. 2급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소지자로서 간호대학에서 5년 이상 정신간호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
2.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취득후 정신보건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분야의 임상실무경험이 있는 자 | |
2급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
1.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2. 「의료법」에 따른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
※ 외국에서 전문요원과 유사한 교육ㆍ수련을 받거나 전문요원과 유사한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요원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출처 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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