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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기준 및 업무범위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기준 및 업무범위

기타 복지정보

정신보건법

[시행 2015.11.19.] [법률 제13323호, 2015.5.18., 타법개정] 

제7조(정신보건전문요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자에게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0.1.18>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임상심리사정신보건간호사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 자격ㆍ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련과정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2010.1.18>

 

제2조(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 및 한계는 별표 1과 같고,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6.25., 2009.3.18.>


② 삭제 <2004.6.25.>


③전문요원의 등급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각각 1급 및 2급으로 구분한다.


④전문요원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관의 지정 및 수련과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⑤ 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증교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0.3.15.>


[별표 1] <개정 2010.3.15>

전문요원의 업무의 범위 및 한계(제2조제1항관련)

 

종별

업무의 범위 및 한계

공통

1. 사회복귀시설의 운영

2.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3.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도 및 상담

4.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 보호의 신청

5. 정신질환 예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6. 기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리평가

2.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정신보건

간호사

1. 정신질환자의 병력에 대한 자료수집, 병세에 대한 판단·분류 및 그에 따른 환자관리 활동

2. 정신질환자에 대한 간호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1.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조사 및 사회조

2.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


[표 2] <개정 2013.3.23>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제2조제1항관련)

 

등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한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1.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면허를 취득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2.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취득 후 정신보건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 보건분야의 임상실무 경험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2. 2급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취득후 정신 보건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분야의 임상실무경험이 있는 자

3. 2급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소지자로서 간호대학에서 5년 이상 정신간호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2.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취득후 정신보건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분야의 임상실무경험이 있는 자

2급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1.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2. 「의료법」에 따른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 외국에서 전문요원과 유사한 교육ㆍ수련을 받거나 전문요원과 유사한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요원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출처  정신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