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전월세계약'에 해당되는 글 1건

  1. 전월세계약 시 미리 알아봐야 할 사항

전월세계약 시 미리 알아봐야 할 사항

기타 정보

권리 따져보기

1. 관련 서류 확인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 등기소 직접 방문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열람 및 발급

- 가까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 대한민국 정부포털 민원 24​

 

주택방문

단독(다가구)주택은 실제 거주하려는 집의 주소와 호수 확인은 필수!

- 특히 다가구주택은 전체 호수와 각 보증금의 합계, 세입자의 전입신고 여부, 확정일자여부 등 확인은 필수 ㅡ>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알아야 예상치 못하게 해당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변제받을 수 있는지 계산이 가능

 

보증금 회수 가능성 판단

 

첫째, 가등기 및 가처분 여부

가등기나 가처분이 있다면 추후 소송결과에 따라 제3자에게 집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으므로 이런 집은 가능한 피하세요.

 

둘째, 근저당 및 가압류, 압류 등의 여부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가압류, 압류 등이 있다면 추후 경매 진행 시 보증금 변제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와 당해세(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등)는 우선 변제받고, 기타 가압류, 압류 등은 보증금의 액수와 안분하여 배당

 

셋째, 다가구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선순위 임차인 반드시 확인

먼저 전입한 세대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다면, 그 세대의 보증금 보상이 우선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에 확정일자를 받은 세대가 얼마나 있는지

정보제공을 요청해 보세요. 임대인의 동의는 필수입니다.

 

넷째, 임대인의 세금체납 상황

법정기일이 먼저 도래한 국세와 당해세(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등)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확인을 요청하거나 임대인 동의가 있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미납국세 현황 확인 가능

 

출처 :  [알기쉬운 주택거래] 서울특별시 발행

'기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주택 전월세 중개수수료 한도액  (0) 2016.10.23
간이영수증 양식  (0) 2016.10.19
눈물그만 상담센터  (0) 201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