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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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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기타저소득층

 

2. 지원내용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인터넷통신비)

 

3. 신청기간

집중신청기간 공고(학기초)※ 교육비는 신청기간 이후 접수 불가

 

4.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교육비만 단독 신청 시 온라인 신청 가능(학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 필수)

- 교육비 원클릭 신청(oneclick.moe.go.kr)

- 복지로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

 

5. 제출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주민센터 비치), 통장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지참

※ 조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