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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 사업

장애인복지

장애인의 가정 내 일상생활과 활동에 많은 제약을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 환경에 편리성과 안정성을 보장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2016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신 장애인가정에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대상 자격

장애등급 1~4급(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중위소득 50%이하)

※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주택개량’(자가가구) 수혜자 제외

※ 기존 수혜가구는 3년이내 재신청 금지(단, 단품 지원 가구는 1년 이내로 제한)

 

○ 지원 사항

화장실개조, 경사로 설치, 문턱제거, 핸드레일설치, 화재감지기설치, 디지털 리모컨도어락, 기타 편의시설 설치 

 

○ 선정 기준

장애등급이 높은 순, 소득이 낮은 순, 개조 시급성 우선고려

 

○ 지원 예산

가구당 약 4~6백만원

 

○ 신청 및 문의

관할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신청기간

2016. 1. 18 ~ 2016. 2. 29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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