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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복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장에서 일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지원대상

 

직업생활용 작업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합니다.

현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나 앞으로 고용하려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통해서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장애인근로자 출·퇴근용 차량개조와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는 필요한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보조공학기기는 기기별로 사용자를 지정해서 신청합니다.

신청하신 내용에 따라서 상담과 평가를 실시하고 신청내용과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접수한지 30일 안에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하는 기기는 한 사람당 10,000,000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은 15,000,000원 이내까지 지원합니다. - ‘고용유지조건’이란 지원기간 동안에는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보조공학 기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퇴사 등으로 고용이 유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지원기기를 반납하거나 기기금액에 준하는 금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무상지원기기(맞춤지원기기 포함)의 경우에는 한 사람당 3,000,000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은 5,000,000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자동차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는 한 사람당 15,000,000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고용유지 조건지원, 자동차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는 지원이 결정된 이후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장애인들이 직업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작업보조공학기기나 장비 33개 품목에 200여 제품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지원품목입니다.

 

정보접근제품 : 점자정보단말기, 점자프린터, 확대독서기, 특수키보드 및 마우스 등

작업기구제품 : 높낮이조절테이블, 특수작업의자, 작업물운송운반장치 등

의사소통제품 : 신호장치, 화상전화기, 소리증폭장치, 음성메모기 등

사무보조제품 : 팔지지대, 필기보조도구, 원고홀더, 수화기홀더 등

맞춤보조공학기기 : 장애인의 장애특성 및 업무환경에 적합한 보조공학기기를 개조 및 제작하여 지원

자동차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을 위해 자가 차량개조 및 운전 보조장치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관련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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