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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장애인복지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란 무엇일까요?

 

 

장애인등록증 + 지하철 무임교통카드 + 신용/체크카드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이 결합된 카드입니다.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대상은 누구인가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 존,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에 대해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자동차가 있는 지원대상 장애인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신청 발급 절차

 

 

  구비서류 : 사진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 자동차등록증 / 운전면허증

 

 

- 체크카드는 우체국, 신한은랭 계좌만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를 신청한 경우, 신한카드사의 신용심사 후 신용 또는 체크카드(신용카드 발급 불가 시)로 발급됩니다.

 

- 신용카드 신청자가 체크카드로 전환 발급 시, 신한카드사로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번호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기존 장애인카드에서 통합복지카드로 교체 또는 재발급 받거나, 카드분실/ 훼손 / 개명 / 계좌변경으로 재발급 시에도 신규와 동일하게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발급 및 배송기간 등을 감안하여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재발급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합복지카드 고속도로 이용방법

 

 요급정산소 근무자에게 통행권과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제시하면 확인 후,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 일치,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본인탑승 확인)

 

*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 후 사용 시, 하이패스 이용은 가능하나 감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후불 결제로 사용 가능

   

체크카드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가 사용일 + 2일 부터 통장에서 인출(휴일 제외)되므로 반드시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합니다. (미납 시,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기능 이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