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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대상 및 표지구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대상 및 표지구분

장애인복지

1) 발급대상

 

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 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한 가구내 보행상 장애가 인정되는 장애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한 장의 표지에 장애인 두 명의 인적정보를 기재하여 발급

자동차가 2대인 경우 보행장애인 각각을 대상으로 2개의 표지 발급 가능

 

※ 보호자가 재외동포 및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확인하 여 주소가 동일하고 상기 친족관계일 경우에

표지 발급 가능 (장애인이 내국인이고 보호자가 재외동포 및 외국인일 경우)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 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별지 제2호서식[보행장애진단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라.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아. 장애인 본인 명의로 계약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자. 법인·단체나 시설 등이 다목부터 사목까지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다목부터 자목까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시설·단체는

그 대표자(시설장 등)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 한다.

 

2) 표지구분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 자동차의 명의와

보행상 장애 유무 등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11종류의 표지로 구분하여 발급

 

 

(1)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에는 「본인용」표지 발급을 원칙을 하나

미성년자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의 사유로 장애인이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와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보호자용」표지를 발급한다.

 

- 보호자란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재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읍·면·동장은 세대별등본 등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독거 장애인이 본인명의의 자동차는 있으나 신체적 사유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으로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같은 생활권

(같은 시·군·구에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거주지가 서로

경계선에서인접한 지역인 경우는 인접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포함)에

거주하는 활동보조인, 친척, 친구 중 1인을 보호자로 지정하여 행복e음에

등록한 후 「보호자용」으로 발급함.

 

(2)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노란색)」를,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 표지(초록색)」를 발급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는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3) 신청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지참후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출처 : 한 눈에 보는 사회복지 통합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