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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

의료복지

   지원대상

  • - 수술비 지원: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의 18세미만 아동 
    - 결연의료비 지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가정의 18세미만 장애아동
  • 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 장애아동청소년 관련 모든 수술(1,000만원 한도) 
    - 결연의료비 지원: 재활치료비 및 각종 의료비(매월 20만원 한도)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miral4664@hanmail.net, 메일 제목에 의료비지원사업 신청이라고 게재 
    - 우편 접수 : (우135-884)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 1길 34(수서동 한울오피스텔) 201호 밀알복지재단 
    - 연중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저소득장애아동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홈페이지 다운로드 www.miral.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