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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장애가족 교육지원사업

장애인복지

사업목적

일주학술문화재단과 푸르메재단은 장애부모의 자녀와 비장애형제·자매가 올바른 교육을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1) 비장애형제·자매 교육비 지원: 만 18세미만 장애어린이를 형제로 둔 중.고생 비장애형제

2) 장애인부모 자녀 교육비 지원: 부모가 장애인인 만 13세미만 어린이 (부모 중 한명 이상 등록 장애인인 경우 신청 가능)


지원내용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담당자가 이메일 신청

*사례관리 가능기관: 인(허)가된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행정기관 등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등(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www.purme.org


신청페이지 URL 주소

http://purme.org/archives/business/27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