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주거복지서울특별시에서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세입자가 거주할 주택을 구할 때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공급합니다.
□ 장기안심주택이란?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 보증금의 30%(4천 5백만원 한도)를 최대 6년까지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신청기간 : 2016. 1. 4.(월) ~ 1. 6.(수)
(SH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i-sh.co.kr) 접속 신청)
□ 공급호수 : 500호(입주자모집 공고 2015.12.23.)
□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동산 1억2천6백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2,489만원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는 4인 가구의 경우 총 수입이 월평균 366만원 수준(3인 이하 가구는 332만원 수준)
□ 지원금액 : 전월세 보증금의 30% 무이자 융자 (최대 4천5백만원)
□ 대상주택 : 전세주택, 보증부 월세주택
□ 공급대상
구 분 | 전 세 주 택 | 보증부월세주택 | |
대상주택 | 주택규모 | 전용면적 60㎡이하 (4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 |
보증금 등 | 전세보증금 2억 2천만원 이하 (4인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3억 3천만원 이하) |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2억 2천만원 이하이며, 월세 50만원 이하 (4인이상 가구는 보증금 합계 3억 3천만원 이하) |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원) |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원) | |
※ 6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
※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 12 / 전월세전환율(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의거〕
□ 문의전화 : ☎ 1600-3456(SH공사 콜센터), ☎ 02-3410-7459~61, 7466~67
□ 신청방법 :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시민에 한해 동 주민센터 또는 SH공사 (1층 전세지원팀) 신청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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