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임신지원'에 해당되는 글 1건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 지원제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 지원제도)

가족복지

1. 지원대상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자

 

2. 지원내용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

 

난임부부의 심리적·정신적 고통 해소를 위한 심리 및 의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상담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상담실

- 전화상담 : ☎1644-7382(심리상담에 한함)

- 대면상담 : 인구보건복지협회 3층 희망상담실
(영등포구소재, 심리상담에 한함)

 

 

3. 지원(신청)절차
보건소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출처 ㅣ 2017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