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 지원제도)
가족복지1. 지원대상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자
2. 지원내용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
난임부부의 심리적·정신적 고통 해소를 위한 심리 및 의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상담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상담실
- 전화상담 : ☎1644-7382(심리상담에 한함)
- 대면상담 : 인구보건복지협회 3층 희망상담실
(영등포구소재, 심리상담에 한함)
3. 지원(신청)절차
보건소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출처 ㅣ 2017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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