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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가족복지

1.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피부양자란?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를 포함합니다.

 

 

2. 지원내용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 후 지정요양기관(산부인과 및 한방 병·의원,
조산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드립니다.

※ 카드수령(포인트생성일)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 가능
• 임신 1회당 50만원 지원(다태아 임신부 90만원)
• 분만 취약지(34곳) 지원기준 충족자의 경우, 기본 지원 금액 이외
20만원 추가 지원

 

 

3. 지원(신청)절차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발급 가능 은행에 방문 신청
• 산부인과에서 직접 공단에 임신 사실 등록 시 카드사에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 보건복지콜센터(☎129)
• 복지로(www.bokjiro.go.kr)

 

 

자주하는 질문

 

출산 후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나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한 사실을 증명
하는 확인서를 공단 및 위탁금융사에 제출해야 하며, 분만
및 유산 후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처 ㅣ 2017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