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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종류

주거복지

임대주택 종류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 구체적 자격내용 및 공고는 LH공사 홈페이지 참고(☎1600-1004)


 

국민임대주택

저소득층(소득1~4분위 계층)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장기간 임대(30년)
로 분양 전환되지 않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층(소득1~4분위 계층)에게 공급하는 주택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 5년(10년) 임대기간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주택

- 분납 임대주택 :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지분금(30%)으로 납부하고
임대기간(10년)동안 잔여분납금을 단계적으로 모두 납부하고 분양 전환
받는 주택

 

- 50년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으
로 분양 전환되지 않음

 

영구임대주택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 26.34㎡~42.68㎡ 내 주택을 건설하여 저소득층에게 공급. 분양되지 않음


 

장기전세주택

- 20년 범위내에서 전세계약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100%이하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60㎡이하)
※ 2015년 월평균 소득 4,816,665원


 

❖ 주거복지

 

매입임대 : 공사에서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임대

전세임대 :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직접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공사와 주택소유자
가 전세 계약을 체결

 

출처 : 한 눈에 보는 사회복지 통합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