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주거) 대출 지원 제도
주거복지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1) 지원대상
다음과 같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함.
- 취업준비생
- 졸업(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후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고,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의 부모(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가구 포함)와 따로 거주하는 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이며 만35세 이하이고 본인(배우자 포함)의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2) 지원내용
-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대출을 지원함.
- 대출금리 : 연 1.5%
- 지원한도: 월 30만원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
(임대인 통장에 납부 시 연납 (1년 360만원) 지원 허용)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등
(무허가 건물 등 불법건물과 고시원 제외)
※ 1년마다 은행에서 내방하여 실거주 여부를 확인, 상환방식: 3년 만기 일시 상환
3) 신청방법
- 국민주택기금 총괄 수탁은행(우리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함. (문의 : 우리은행 1599-0800)
SH공공임대 계약금 대출 지원
임대주택 당첨자 중 계약금을 갑자기 구하기 어려운
입주 예정자에게 최대 5천만원, 계약급의 90%까 지 대출 지원
1) 지원대상
현재 거주 주택의 계약기간 남은 상태에서 SH임대아파트를 계약하려는 세입자
2) 문의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02-2133-1200
주택종합상담실 cb-counsel.seoul.go.kr
출처 : 한 눈에 보는 사회복지 통합업무
'주거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거환경 개선지원 사업 (0) | 2016.12.15 |
---|---|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사업 (0) | 2016.12.13 |
희망하우징(대학생임대주택) 신청자격 등 (0) | 2016.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