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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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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공고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지원금 등으로 약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 1983년 3월 17일 ~ 2000년 3월 16일 출생 / 가구당 1명
**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는 제외
※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②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건강보험료 부과금 활용)

<가구규모별 소득기준표 (월/원)>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단,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①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②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③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③ 다음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며, 1개 항목만 인정

④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및 대상자 (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가입자 및 청년구직지원금 참가자
-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희망두배청년통장 등)
-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도박‧사행업 종사자(한국마사회 근무 및 아르바이트 참여 대상자는 참여 불가)
※ 마사회의 사업등록업종이 사행업으로 등록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방법
 모집인원 : 총 5,000명(가구당 1명 신청)

※ 시·군별 모집인원(가구)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18. 3. 26(월) 09:00 ~ 4. 6(금) 18:00
❍ 신청방법
-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홈페이지(http://account.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18.4.6(금)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첨부파일은 pdf파일, jpg파일, png파일로 제한

<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은 온라인상으로만 가능(pc 또는 mobile)※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신청서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제출서류
( 일하는청년통장 안내문 및 신청서식 ) 다운
미리보기

최종대상자 선정
❍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 2018. 4. 30(월)
-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최종 대상자가 1개월 이내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 선정
- 최종 대상자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기준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6종(소득구간, 근로기간, 도 거주기간, 가구특성, 경기도 내 근무, 가산점)

기타유의사항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대상자 선정 후, 군 입대 등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확인을 위해 사후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동 사업은 동일가구 내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콜센터 : ☎ 031-120
- 일하는 청년통장 콜센터 : ☎ 1800-0104(운영기간 : ‘18.3.26~4.6)
- 주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별첨1)
-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ggwf.gg.go.kr) 일하는 청년통장 문의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