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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서비스

주거복지

기존 임대주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곳의 임대주택을 계약한 세입자 지원을 소개합니다.

 

 

지난 3월, 임 모씨는 하늘의 별따기라는 다세대 이상의 전세집을

보증금 3억 원에 구할 수 있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기존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했다며

보증금을 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기존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다음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 모씨는 서울시의 전월세보증금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여

계약금 손실 없이 안전하게 이사했습니다.

 

 

 

어떤 서비스 인가요?

 

계약종료전 이사시기 불일치로 일시적으로 전월세보증금이 부족한

세입자들에게 대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단기간 최고 1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1.8%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출상환 시 이자부담 예시 >

 

세입자가 최고 한도액인 1억8천만원을 3개월 간 빌린 경우

이자는 1억8천만원의 1.8%인 324만원 중

3개월분(324만원/12개월=27만원/개월)인 81만원 부담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임대기간중 계약종료일 전에 새롭게 이사 가는,

임차주택 보증금이 3억 원 이내의 세입자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상담을 받은 후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대 주택의 임대차계약 종료일

1~2주 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대출상환은 보증금을 받는 즉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02-2133-1200)로 문의하세요.

 

 

 

더 자세히 알아 보아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방문(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층)하시면,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뿐 만 아니라 분쟁조정, 법률지원 등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모든 상담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을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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